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1, 13, 14, 15, 16, 17, 20, 21, 22, 24, 25, 26, 27, 29, 31, 32, 36, 37, 38, 39, 40, 41, 43, 44, 47, 48, 50, 51, 56, 57, 58, 60, 61, 62, 63, 6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95
판결선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21.부터 2015. 1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1,194,260원과 퇴직금 2,021,9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 12, 23, 28, 34, 45, 49, 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급 합계 38,543,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같은 일람표 연번 2, 6, 18, 19, 30, 33, 35, 42, 46, 52, 53, 54, 59. 기재 근로자 13명에 관한 부분(해당 부분 임금, 퇴직금 합계 120,265,838원)은 검사가 그 공소를 취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술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고용정보 현황, 임금대장, 고용보험 이력조회, 진정인 신분증과 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부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 체불금품의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여전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초 4억 원을 넘는 임금 등 체불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매출채권에 관한 압류절차 또는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체불금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나타나고,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관한 미지급액 역시 약 2,000만 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달리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2. 1.부터 2016. 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11월 임금 1,642,290원, 12월 임금 1,642,290원, 퇴직금 1,94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1, 13, 14, 15, 16, 17, 20, 21, 22, 24, 25, 26, 27, 29, 31, 32, 36, 37, 38, 39, 40, 41, 43, 44, 47, 48, 50, 51, 56, 57, 58, 60, 61, 62, 63, 6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81,047,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