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에서 건축설계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5. 6. 1.부터 2016.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13,642,1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