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03
판결선고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11. 2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 임금 3,000,000원과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42,797,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