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411
판결선고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스포츠용품 판매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58,0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경찰 진술서
표준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출근부 각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 F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회사 영업직원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고, F이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 월 135만 원 가량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그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F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