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정41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02호에 있는 주시고히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9.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31,740원, 퇴직금 10,155,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