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267
판결선고
201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4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발 맛사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입사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정서
1.
사업장카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