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A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B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2011. 9. 30.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2013. 6. 5.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각 각 운영하면서 건설업 면허의 조건 충족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6. 2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명의 건설기술경력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462
판결선고
2017. 5. 26.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단체 발송 공문(D 기술자보유현황 첨부), 대전광역시 중구청 발송 공문(C, E 기술자보유현황 첨부)
C(주), D(주), E(주)의 각 고용보험가입자 현황
H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G 기계 초급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I 굴삭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사본, K 기계 초급 및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J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2012. 6. 25.부터 2015. 11. 17.까지 D의 직원이 아닌 G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1. 12. 1.부터 D에 근무하였던 G이 일을 그만두면서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두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다는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2011. 12. 1.부터 6개월 정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25.부터는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5. 11. 17.까지 G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계속하여 등재한 점, ② 피고인은 위 2012. 6. 25.부터 2015. 11. 17.까지의 기간 동안 G의 건설기술경력 수첩을 반환하지 않은 채 D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수사기록<1> 1922, 1930쪽), L단체의 기술자 등록현황에도 위 기간 동안 D이 건설기술자(산업안전산업기사)인 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 1757-176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G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G을 형식적으로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L단체에 기술자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G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며, 당시 위 회사에 G 외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다른 직원들이 있어 G을 제외하고도 관계 법령이 정하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수를 이미 충족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2>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벌금형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의 조건 충족 등을 위하여 수년간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잘못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1. 피고인 A의 명품 시계 수수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2. 10.경 M에 입사하여 N 관리과에서 근무하면서 1995년경까지 O 제조 업무를 하였고, 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1995년경 Q지부 지부장, 1999년경 사무처장을 거쳐 2003년경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5. 2. 25.경까지 4선 노조위원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협상, 근로조건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협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O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S의 3급 이하 전직원이 조합원이고,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노사협의회 참여, O 산업 정책 활동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안건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인사제도 개선, 직원의 고충처리와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외투자사업, 공장 증·개설 공사, 고충처리를 위한 복지시설 관련 공사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상정되고 있다. R에서는 2010. 2.경 T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보직스카우트 제도를 통해 임원과 간부들을 임명하면서 조직 통폐합이 이루어졌고, 전년도 O 판매 부진 등의 문제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10. 5.경 회사 측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구하였다.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는 회사 측의 명예퇴직제 도입 시도에 대하여 약 한 달간 철야농성, 삭발식 등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던 중 2010. 6. 11. 조직 개편 및 명예퇴직에 관한 노사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2010. 9. 1.경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0. 10. 4.경 제3차 노사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한편, R에서는 2010. 3. 19.경 U공장의 노후화 및 다품종 소량 생산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U공장 보강계획이 경영회의에 상정되었고, U공장 리모델링 공사는 새로운 기계 배치, Q 폐쇄 및 기계 이전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이사건 노동조합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제3차 노사협의회가 개최된 직후인 2010. 10. 6.경 R 사장 T 등 간부들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로 러시아 공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을 갔고, 2010. 10.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V호텔에서 T 및 다른 임원들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V호텔 호실 불상의 T이 묵고 있던 방에서 T으로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여 노사 합의를 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노사 합의를 성사시킨 것에 대한 사례의 표시 및 당시 진행 중이던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회사 요구안을 수용하는 등 향후 노사간 관계에 있어서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T이 W으로부터 받은 시가 45,400,000원 상당의 파텍필립 명품시계 1개(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T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위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되고, 그 임기는 3년이다(수 1194쪽), 피고인은 2003년경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15. 2. 25.경까지 4선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수 5쪽).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본부노조와 2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R와 S의 3급 이하 전 직원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수 254, 1194, 1571쪽).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회사 측과 매년 4.경부터 10.경까지 임금협상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매년 4회 노사협의회 <3>에 참석한다. 회사 측과 교섭을 할 경우 협상내용은 지부장 회의에서 결정하고, 협상 참여 위원은 지부장과 국장의 추천을 받아 노조위원장이 선정하며, 협상조건이 도출되면 지부장 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추인하게 된다(수 255쪽).
2010년 R의 구조조정 추진<4>
R 회사 측에서는 2010. 2.경 T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전년도의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였고, 2010. 4.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데 이어 2010. 6. 3. 제1차 고용안정 위원회에서 영업지점을 168개에서 121개로 감축하고 직원 426명을 명예퇴직시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4. 제2차 고용안정 위원회에서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인상을 통한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R 회사 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11. 제3차 고용 안정위원회에서 영업지점을 168개에서 136개로 감축하고, 일반 명예퇴직 대상을 근속 15년 이상으로, 특별 명예퇴직 대상을 근속 5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하여 명예퇴직 대상을 확대하되<5>, 명예퇴직 인원을 275명 내외로 하며, 명예퇴직금을 기존에 비하여 대폭 가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였다.
R 회사 측은 2010. 6. 15.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를 선정하고 2010. 6. 23.까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받아 2010. 6. 30. 명예퇴직 절차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470명이 퇴직하게 되었다.
2010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협의회 개최<6>
R 회사 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경부터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2010. 8. 30. 합의안에 대한 노조 지부장 회의의 추인을 거쳐 2010. 9. 1.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하였다.
R 회사 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9. 열린 2010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명예퇴직 결과 및 향후 인력 운영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2010. 10. 4. 열린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는 공장별 생산물량 안정화 방안 마련, 글로벌본부 조직 개편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시계의 수수 경위 <7>
피고인은 T을 비롯한 R의 임원들과 함께 2010. 10. 6.부터 2010. 10. 9.까지 일정으로 R 러시아 공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T 및 R의 나머지 임원들은 2010. 10. 7. 저녁경 숙소인 V호텔 모스크바 지하 식당에서 R의 해외 거래처인 Y의 회장인 W(W, 이하 'W'이라 한다)와 함께 만찬을 하게 되었다. W은 만찬이 끝나고 참석자들과 헤어지면서 쇼핑백 하나씩을 선물로 주었는데, T의 쇼핑백에는 이 사건 시계가, 나머지 참석자들의 쇼핑백에는 로렉스 시계 1개씩이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위 만찬이 끝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위 로렉스 시계를 확인하였고, 곧이어 T이 자신을 부르자 T의 방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T의 비서 실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T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아 자신의방으로 돌아왔다.
이후의 노사관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2. 23. 열린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 복지기금 대부제도 도입, 연구원 운영제도 개선,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등 일부 안건에 관하여 회사 요구안을 수용하기도 하였으나(수 513-514, 560쪽), 2011. 4. 25. 개최된 2011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부터 U공장 리모델링 관련 사항이 의안으로 상정되자 회사 측에 대하여 사전 협의와 자료 공유를 요구하고 인력 배치와 기계 이설 문제 등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수 515-526, 563-564쪽).
피고인은 2013. 1. 9.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T의 R 사장 취임 관련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연임을 위한 로비 의혹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은 후 이를 곧바로 T에게 알렸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 이메일의 인쇄본은 피고인의 집 안 금고에 보관하였다(수 185, 639-670, 684-685쪽, 증인 T 녹 17쪽).
2013. 2.경 S의 일부 근로자들로 구성된 Z노조 S지부에서 위와 같은 의혹을 이유로 T의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는 T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수 1663-1673쪽).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경과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0년 진행되었던 R의 구조조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진행되었고 당초의 합의보다 많은 인원이 퇴직하기는 하였으나 영업 지점 감축 범위가 축소되고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등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0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는 원만하게 교섭이 진행되어 별다른 충돌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노사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T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교부한 2010. 10. 무렵에는 위와 같이 중요한 노사협의가 모두 종료되어 회사 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쌍방의 의견이 대립하는 현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T이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고가의 명품 시계를 건네 줄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R 임원들의 러시아 해외출장 계획이 확정된 날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조 지부장 회의의 추인이 있은 다음날인 2010. 8. 31.이기는 하나(수사 기록 306-311쪽),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 1-4회씩 회사 측과 함께 해외 출장 또는 연수를 다녀온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11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러시아 출장에 동행함에 있어 통상적인 출장 외에 위 노사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T, 피고인 모두 위 해외출장에서의 만찬 자리에서 W이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T이 통상적인 해외 출장에 동행한 피고인에게 만찬 자리에서 받은 선물을 건네준 것은 지극히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만약 T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선물을 주려는 것이었다면, 미리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아무도 없을 때 비밀리에 교부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T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았고 T이 W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T 외에 비서실장도 함께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T이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시계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시계를 건네받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T은 "피고인과 술을 먹는 자리에 비서실장이 쇼핑백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W이 준 것이라고 하여 내용물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비서실장이 시계인 것 같다고 답을 하였다. 평소에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딸 시집갈 때 선물로 써라. 갈 때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며 시계를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T 녹 5-6쪽), 피고인은 "T이 W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저한테 주면서 '딸 시집갈 때 시계 선물이나하라.'고 하였다.", "T이 저한테 주면서 파텍필립 시계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시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263, 609쪽), 이 사건 시계가 우연한 기회에 교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이 사건 시계를 딸 시집 갈 때 선물로 주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T의 진술과 그러한 생각으로 이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당시 T은 W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시계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브랜드나 가격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T이 이 사건 시계가 시가 4,5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명품시계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시계 수수 이후 진행된 노사협의회 등 노사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 9.경 T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고도 회사 측에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그러한 의혹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R 이 사회 등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증인 T 녹 17쪽), 이후 T이 검찰 수사를 받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T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으면서 T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이 사건 시계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AA, AB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이었던 AC(2015년경 피고인의 후임으로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었다)에게 이 사건 시계를 T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수 265, 294, 610, 2115쪽).
피고인은 2015. 7.경 T이 W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친분이 있던 AD에게 이 사건 시계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수269-270, 2145-2146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T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어 후배인 AD에게 맡겨놓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269쪽), 피고인이 2015. 7.경에는 이미 R에서 퇴직하여 R와 S에 인력을 파견하는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수 253쪽), 당시의 검찰 수사는 피고인이 아니라 T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점, AD는 2015. 11. 10.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사건 시계를 임의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 한점(수 184-1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시계를 AD에게 맡겨 숨기도록 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명품 시계 수수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경매 이익 취득 기회 제공 관련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경매 이익 취득 기회 제공 관련 배임수재의 점 R에서는 2010. 3. 19.경 U공장 보강계획이 경영회의에 상정되었고, U공장 리모델링 공사는 새로운 기계 배치, Q 폐쇄 및 기계 이전 등 근로환경 및 고용조건과 관련되어 있어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고,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AA 전 부사장은 2008. 1.경 U제조창장, 2010. 3.경 제조본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U공장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을 책임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12년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4회에 걸쳐 연임할 정도로 3급 이하 전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는 고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U공장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해야 했을 뿐 아니라 특히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후생동, 사택 보수 등 공사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 A로서는 이와 관련된 공사업체의 선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C을 운영하는 B와 친분을 쌓아왔고, C은 2008. 7. 9.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발주한 'AF'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받으면서 R와 최초로 공사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사적인 청탁에 좌우되어 특정업체가 R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 등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B는 2008.말경부터 2009. 초경 사이 유치권 분쟁 등 법적 분쟁이 있어 거래가액이 높지 않지만 승소가능성이 높거나 유치권자와 합의가능성이 있는 경매 물건들을 미리 물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낙찰받도록 해준 후 이를 낙찰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시세차익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내가 아는 경매브로커 AG가 유치권 분쟁이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알고 있고, 나와 AG가 위 물건을 낙찰받고 전매 절차를 대행해 줄 테니 투자하면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운영의 C이 R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B로 하여금 부동산 경매 및 전매 절차를 피고인을 위하여 대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6. B로부터 유치권 분쟁이 있던 충남 예산군 AH 토지를 경매 물건으로 소개받고 B, AG로 하여금 경매 대상 물건의 분석, 현장답사, 입찰대행, 유치권 분쟁 해결 등 경매 및 전매 절차 전반을 일체 대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400,000원을 투자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2011. 2. 23.경 전매를 통해 158,596,6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6,896,6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426,896,600원 상당의 이익을 현실화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C을, 2011. 9. 30.경부터 D을, 2013. 6. 5.경부터 E을 각각 운영하면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A에게 R가 발주하는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로 유치권 분쟁 등 법적 권리분쟁이 있으나 승소 또는 합의 가능성이 높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매 물건들을 미리물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낙찰받도록 해준 후 이를 낙찰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시세차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6.경 유치권 분쟁이 있던 충남 예산군 AH 토지를 경매 물건으로 A에게 소개하고, AG와 함께 유치권 분쟁 해결 등 경매 및 전매에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를 대행하고 이를 매도하여 A에게 158,596,600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 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에게 6회에 걸쳐 합계 426,896,6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A로 하여금 426,896,600원 상당의 이익을 현실화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에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 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는 2000. 12.경 C을 인수한 후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하수도 공사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평균 5-6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연 10억 내지 3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 왔다(수 2160, 2162쪽).
피고인 A은 R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피고인 B는 대전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인 AI에서 각각 활동하던 중 2001년 내지 2002년경 위 동호회들 간 배드민턴 친선 경기에서 만난 이후 친분을 갖게 되었다(수 102-103, 272쪽).
C의 R 공사 수주 및 피고인 A의 경매 참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은 2008. 7. 9.경 R 회사 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협의로 진행된 'AF' 사업의 공사업체로 선정되면서 최초로 R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고, 이어서 2009. 8.경 U공장 사택 놀이터 설치 공사를, 2010. 6. 17.경 U공장 완제품 자동화창고 신축 공사를 각각 수주하면서 공사 실적을 쌓았다(수 1186쪽).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R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수주한 직후인 2008년 하순경 또는 2009년 초경 피고인 A에게 'AJ'이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AG를 소개하여 주었다(수 275, 1249, 2179쪽), 피고인 A은 AG로부터 경매 물건으로 충남 예산군 AH 외 6필지 및 지상 연립주택(범죄일람표1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개 받고, 회사 후배인 AK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하기로 하여 AG의 경매절차 대행으로 2009. 5. 6.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수 808-814, 898-902쪽).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22. 대전 유성구 AL 외 1필지 AM아파트 상가 AN호, AO호(범죄일람표1 제2항 기재 부동산)를 AK의 명의로 낙찰받았다(수815-830, 902-905쪽), (3) 피고인 B는 위 U공장 사택 놀이터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 공사현장을 방문한 당시 U공장장 AA<9>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09년 내지 2010년경 피고인 B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A에게 전화하여 "B는 내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성실한 친구이니 많이 도와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 103, 272-273, 1242, 2173쪽).
피고인 A과 AA 등의 회사 설립 및 경매 참여
피고인 A은 2011년경 AG로부터 경매 물건으로 익산시 AP 외 4필지 및 지상 찜질방 건물(범죄일람표1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소개받고, AA 및 R 직원 AQ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AA, AQ은 AG의 제의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1. 4. 20. 대표이사를 AR(피고인 A의 딸)으로. 사내이사를 AR, AS(AA의 배우자), AT(AQ의 배우자)으로, 감사를 AU(피고인 B의 배우자)로 하여 AV 주식회사(이하 'AV'라 한다)를 설립하였다(수 130-131, 693-694쪽).
피고인 A은 2011. 5. 27. AV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AG는 AV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위 경매와 관련된 사무를 대행하였고, AR이 AG의 업무 일부를 보조하였다(수 831-853, 905-908쪽).
AV의 최초 사무실은 피고인 B 소유의 대전 유성구 AM아파트 상가 AW호에 있었고, 이후 2011. 7. 13. 대전 서구 AX으로, 2012. 5. 14. 대전 중구 AY으로 각각 이전하였는데, AG는 계속하여 AV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수 1271-1273쪽).
피고인 B의 D 인수 및 E 설립
R에서는 2011년경부터 U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였다. C은 2011. 3. 29.경 집진시설 이설공사 가설건축물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U공장 관련 공사를 대거 수주하였고, 그 외에도 R 본사와 R&D본부 및 충남본부 관련 공사를 다수 수주하였다.
피고인 B는 건축공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2011. 9. 30.경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AZ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AR이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다(수 695-696쪽). 위 회사 인수 과정에서 전체 주식 50,000주 중 피고인 B 명의로 24,000주, 직원 BA, BB, BC 명의로 각 7,000주, AR 명의로 5,000주가 각각 이전되었고, 2014. 6.경 BA과 BC 명의의 주식 합계 14,000주가 BB 명의로 5,000주, AR 명의로 9,000주 이전되었다(수 410-415, 1258-1259, 1264쪽). D은 2011. 11. 28.경 U공장의 주차장 확장 및 비가림시설 공사를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R 본사와 R&D본부 및 U공장 관련 공사를 다수 수주하였다.
피고인 B는 조경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2013. 6. 5.경 E을 설립하였고, 총 주식 22,000주 중 피고인 B 명의로 9,450주, AR 명의로 7,350주, 직원 BD 명의로 4,200주가 각각 배정되었다(수 416, 697-698, 1268쪽). E은 2014. 5. 30. R 본사로부터 조경수 식재공사 1건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B가 C과 D, E을 통하여 2008. 7.부터 2015. 8.경까지 R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기성고 지급횟수를 기준으로 총 189건, 공사금액은 합계 18,782,538,965원 <10>에 이르는데, 그 중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이 141건, 견적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것이 26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것이 22건이다(수 1186-1190, 1241, 1817-1818쪽).<11> 굵게[마) 피고인 A의 계속적인 경매 참여 및 시세차익 실현 (1) 피고인 A은 계속하여 AG의 소개 및 경매대행으로 2012. 12. 4. 논산시 BE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별지 범죄일람표1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낙찰받고, 2012. 12. 26. 충남 태안군 BF 및 지상유스호스텔 건물(같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D 명의로 낙찰받았으며, 2013. 12. 31. 충북 옥천군 BG 외 26필지(같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부동산)를 피고인 B, AA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3인 공동 명의로 낙찰받았다(수 854-890, 908-912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6회에 걸쳐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직접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매 부동산을 설명하거나 피고인 A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녔고, 자신이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피고인 A의 경매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수 900, 1273-1274쪽).
피고인 A은 2010. 8. 17.부터 2015.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합계 426,896,600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수2062-2067쪽).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경과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R로부터 수주한 공사 189건 중 약 78.3%인 148건이 U공장 관련 공사인데, 위 공사는 2010년 상반기까지는 U공장 소속 시설개선팀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는 본사 소속 시설개선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수1806쪽), R 시설개선팀의 공사업체 선정 절차<12>
이 사건의 경과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R로부터 수주한 공사 189건 중 약 78.3%인 148건이 U공장 관련 공사인데, 위 공사는 2010년 상반기까지는 U공장 소속 시설개선팀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는 본사 소속 시설개선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수1806쪽), R 시설개선팀의 공사업체 선정 절차<12>에 의하면,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시는 물론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업체 선정 시에도 여러 업체가 경쟁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고, 회사 측의 필요에 의하여 소액 공사 또는 긴급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가 특정 회사를 지명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수 76-78, 116, 1401-1412, 1796-1797, 1807-1810쪽, 증인 BH 녹 15-16쪽),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이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어떠한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9. 11.경부터 2014. 3.경까지 U공장 관련 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전 시설개선팀장 BI은 "피고인들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 1806, 1812쪽), 비슷한 기간 시설개선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BH도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업체를 잘 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H 녹 13쪽).
위 공사업체 선정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공사업체 선정 사무는 R 회사 측의 사무일 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노조위원장은 앞서 본 1998년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조합 전임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수 126, 1571쪽), 회사 측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U공장의 사택, 후생동 등 관련 공사는 직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U공장 지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위 지부에서 U공장 지원실에 공사 요청을 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위 지부에서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수 1199-1200, 1228-1229쪽). 또한 U공장에서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9건의 공사가 시행되어 그 중 5건을 C에서 수주하기도 하였다(수 1418-1540쪽).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본부노조에서 활동하였던 위원장인 피고인 A이 지부의 공사 요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이상 평판을 의식해서라도 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공사업체 선정 절차에서 나타나듯이 R 시설개선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R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C은 2008. 7. 19.경 'AF' 사업의 공사업체로 선정되면서 R 공사 실적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위 사업은 피고인 A이 2008. 6. 19. 방영된 BJ 방송을 시청하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암 환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다가 피고인 B에게 주택 공사를 요청하고 R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여 시작된 것에 불과하고(수 1186, 1198, 1219-1221쪽),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이 위 사업의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가 R로부터 두 번째로 수주한 U공장 사택 놀이터 설치 공사의 경우 담당자였던 BK이 공사업체를 알아보던 중 동료 직원 BL<13>의 추천으로 C을 후보 업체로 선정함에 따라 견적입찰 방식으로 공사업체로 선정되었고(수 1186, 1241, 1817-1818쪽), 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1 피고인 A이 2009년 내지 2010년경 A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 점, 2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R로부터 수주한 공사 189건 중 약 74.6%인 141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3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경매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AG를 소개하여 주고 직접 경매 부동산을 설명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주식이 피고인 A의 딸인 AR의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경매 이익 취득 기회 제공 관련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 다.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함병훈 박지현
별지
각주1) 이하 '수'라 한다.
각주2) G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D은 6명(건축 5명, 안전 1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하였고, 그 중 G의 자격증은 안전 분야에 해당한다(수 1760쪽).
각주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매년 4회(3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각주4) 수 552-555쪽, 2222-2249쪽, 증인 X 녹취서(이하 '녹'이라 한다) 1-8쪽, 증인 T 녹 2쪽.
각주5) 당시 시행 중이던 1998년 단체협약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조합원'이다(위 단체협약서 제58조 제1항, 수 1577쪽).
각주6) 수 509-512, 555-560쪽.
각주7) 수 259-263쪽, 608-609쪽, 증인 T 독 4-6쪽.
각주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1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노2001 판결.
각주9) 2008. 1. 1. U공장장으로 부임하였고, 2010. 3. 1.부터는 본사 제조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3. 19.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가 2013. 2. 28. 퇴사하였다(수 1226, 2191쪽).
각주10) 본사 관련 공사가 8건 66,718,682원, U공장 관련 공사가 148건 13,744,029,371원, R&D본부 관련 공사가 32건 4,926,790,912원, 충남본부 관련 공사가 1건 45,000,000원이다.
각주11) R C 공사 실적(수 1186쪽)에는 C에서 제8항 U공장 사택 어린이 놀이터 설치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주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적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지명경쟁입찰 공사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는 담당자가 R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및 대전 지역에 있는 공사실적 상위 업체에 입찰참가통지서를 보내고 현장설명서를 개최한 후 입찰절차를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한다.
견적입찰: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실무상으로는 담당자가 후보 업체 몇 곳을 선정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한다.
수의계약: 예외적으로 공사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공사의 경우 담당자가 시설개선팀장의 결재를 얻어 지명한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각주12) BK은 해당 직원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BM'라고 진술하였으나(수 1817쪽), 피고인 B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수 124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R 시설개선팀 직원 BL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