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본점을 두고 시장조사업, 정치 및 사회 여론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6. 13. 피고 실사부서의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2. 23.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4. 12. 31.자로 퇴직처리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3.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 2,805,478원과 2012.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퇴직연금 8,818,727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6개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19,000,000원을 2015. 1. 9.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원고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하여 2016. 2. 19. 피고에게 원고의 2012. 2.부터 2014. 10.까지의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3,804,956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420,789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4,310,808원(위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85,063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원고를 연장근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위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3,804,956원을 원고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14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2.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4070),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2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야간, 연장·휴일근로수당
원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야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3. 1.부터 2014. 12.까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 연장·휴일 근로수당 28,443,735원에서 기지급 수당을 뺀 나머지 22,684,934원과 ② 2014. 12.의 추가 연장근로수당 545,9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부터 2014. 12.까지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11,297,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위 야간,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 19,807,809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8,183,60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피고가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연속 15일 이상씩 쉴틈없이 근무하여 과로로 쓰러져 2013. 12.부터 2014. 2.까지 3개월간 병가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병원비 2,111,462원과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9,950,001원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19,000,000원을 지급받고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 출하면서, "피고는 퇴직위로금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수행 및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격, 권리 및 청구권은 완전하게 정산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청구권도 남아 있지 아니하며, 피고를 상대로 행정상 또는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여 이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동의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2015. 1. 9. 퇴직위로금 1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2, 13, 23, 24, 25, 30, 31,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측이 2014. 12. 12. 원고와 권고사직 문제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원고의 업무상 잘못으로인한 피고의 손실과 원고의 업무성과 저조 등으로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 주며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에 근무하면서 2주 동안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 근무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는 2014.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태만, 사원간의 폭언, 업무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결의를 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2014. 12. 23. 바로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 이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받은 위 징계상 불이익을 면할 의도와 함께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직원의 감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원 대상 직원에게 피고가 지급하는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고자 위와 같이 사직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위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경위로 사직하는 원고에 대한 위로금 또는 사직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사직함에 있어 앞서 본 내용과 같은 동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까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야간,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
위에서 본 사실과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46호증의 2, 갑 제54호증, 갑 제5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하에 야간,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를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 후 2011. 5. 25. 원고에게 최종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연봉 31,000,000원(퇴직금 별도)에, 추가로 OT(Overtime)수당(이하 '시간외 수당'이라 한다)이 연 1,500,000원[이후 피고는 연 1,800,000원(= 월 150,000원 × 12개월)이라고 원고에게 정정하여 알려주었다] 지급되므로 총 32,500,000원을 지급받게 되나 보너스 대상은 아니다. 복리후생은 '1. 각종 경조사비 지원과 상조회 운영, 3. 체력단련비 1년 600,000원 지원, 4. 영어교육비 1년 600,000원 지원, 5. 매주 금요일 Family Weekend 오후 4시 30분 퇴근, 8. 2.5시간 초과근무시 식대 6,000원 지급, 밤 10시 30분 이후 근무시 간식비 6,000원 지급, 밤 12시 이후 퇴근시 택시비 실비 지원'"이라는 취지의 연봉 제안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안을 수용하면서, 다만 왜 자신이 보너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피고측에 물었고, 피고측은 "연구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의 직원들은 보너스 대상이 아닌 시간외 수당 연 1,200,000원 ~ 1,500,000원이 지급된다"고 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원래 희망연봉이 33,000,000원이었는데, 연말 보너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봉 31,000,000원의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보너스가 영원히 없는 것이면, 희망 연봉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피고가 다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면 모두 32,800,000원이 된다"고 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연봉 32,000,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연봉 32,000,000원(퇴직금 별도)에 시간외 수당 1,800,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연봉 제안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의 위 최종 연봉 제안을 받아들였고, 며칠 뒤인 2011. 6. 9. 피고와 사이에 "4. 보수: 연봉 32,000,000원, 5. 보너스 제도 해당 사항 없음, 9. 근로시간: 회사의 정상 근무시간은 휴게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주 5일)이고, 또는 회사와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시간, 16.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기타 규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수년 동안 월 150,000원의 고정적인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의 매달 급여명세서에도 위 시간외 수당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교부하였으며, 4일 뒤인 2011. 6. 13. 원고는 "원고는 2010. 1. 1.부터 개정된 취업규칙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어떠한 논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시간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연봉계약시 포괄임금제로 한다.또한 연장 근로시 실비 변상격인 식대와 교통비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취업규칙 제65조).
원고는 피고에 입사 이후 매달 OT sheet(이하 '시간외 근로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위 150,000원의 시간외 수당 외에는 자신이 작성한 시간외 근로내역서에 기초한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한 적이 없고, 이는 피고의 다른 연봉제 직원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보인다. 피고 역 시 원고를 포함한 연봉제 직원들이 작성한 시간외 근로내역서를 일일이 검토하여 이를 승인결재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직원별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실사부서에 소속된 원고의 주된 업무는 현장에서 조사할 면접원을 모집 및 관리, 교육하고, 면접원이 수집한 의견에 대하여 확인·검토한 다음 이를 연구부서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는 특히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 관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공휴일 및 시간외 근무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 야간 또는 주말에 조사 및 그 결과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가 많아 시간외 근무가 자주 발생한다. 원고의 이와 같은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의 상시 근로직원이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상당수가 원고와 같은 실사부서 직원들인 점에 비추어, 프로젝트별로 개별직원의 시간외 근로를 피고가 모두 일일이 관리·감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약정임을 명시하고 있고, 적어도 원고와 같은 실사부서의 직원들 중에는 이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야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 내용과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의 전체 연봉액을 정한 것이므로, 그 약정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에게 불이익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비록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별도 항목으로 시간외 수당 월 150,0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만을 시간외 수당으로 보아 원고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만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한 위 12시간 이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미지급된 야간,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잔존 여부
먼저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5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총 3,804,956원인 사실, 이를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된 퇴직금과 위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액이 420,789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6. 2. 26. 위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과 그 지연이자 및 다시 이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4,310,808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2. 시간외 수당 545,96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3,804,956원 외에 2014. 12.에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추가로 시간외 수당 545,960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야간,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더 이상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에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2. 26. 위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과 그 지연이자 및 다시 이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4,310,808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2.부터 2014. 2.까지 치료받은 구체적인 진료내역 및 상병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12.부터 2014. 2.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병가 휴직을 사용하고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확장·추가 전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