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4. 7.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E를 정식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다. E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의 문서정리 등 일을 도와주면서 회사의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구직활동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식 근로자가 아닌 E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는 2014. 4. 7.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피고인과의 확정적인 의사합치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D에서 일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구직준비의 편의 내지 그 밖의 사유로 주식회사 D에서 위 기간 일을 도와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는 피고인과 한양사이버대학교 동기로서 스터디를 같이 하는 등 친분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2014. 4. 7.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경영지원 업무 등을 하였다. E는 위 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었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오후에 출근을 하는 등 정식 채용된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형태로 업무를 하였다.
E는 위 2014. 4. 7.부터 2014. 5. 14.까지의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였다.
E는 2014. 5. 15.경 퇴사한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 등에 위 2014. 4. 7.부터 2014. 5. 14.까지 기간의 임금 미지급을 문제 삼지 않았다. 또한 E가 퇴사조치된 직후인 2015. 6. 2.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함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을 문제삼았을 뿐, 위 기간 동안의 임금미지급은 언급하지 않았다.
E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특별수당, 기타수당, 식대, 영유아, 차량유지비의 각 항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