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가단313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13,698원 및 그 중 55,987,956원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7. 6.부터 2014. 11. 30.까지 병원장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무하고, 2014. 11. 30.자로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의 퇴직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제725호로 8,898,39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2. 10. 퇴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인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91일 동안 12,000,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 1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여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은 131,868원(= 12,000,000원÷91일, 소수점 이하는 표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고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3,956,043원(=12,000,000원÷91일×30일), 원고가 근무한 기간인 16년 4월 25일 기간 동안의 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의 합계는 64,886,346원{= 3,956,043원×(16년+4월/12월+25일/365일)}이다.

한편 피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4. 12. 13.까지 퇴직금 64,886,346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2.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2014. 12. 14.부터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날인 2014. 2. 10.까지 2년 59일 동안의 위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8,052,234원{= 3,956,043원×(16년+4월/12월+25일/365일)×20%×(2년+59일/365일)}이다. 따라서 퇴직원금 및 이자의 합계는 92,938,580원{= 64,886,346원+3,956,043원×(16년+4월/12월+25일/365일)×20%×(2년+59일/365일)}이다.

원고는 2017. 4.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수령한 공탁금 8,898,390원을 퇴직원금에서 공제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출된 92,938,58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65,613,698원 및 그 중 퇴직원금 55,987,956원(= 64,886,346원-8,898,390원)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일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1999. 7. 21.부터 2012. 8. 31.까지 원고 자신의 명의로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였을 뿐 피고를 위해 근로한 바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이 때 퇴직하였다는 전제로 그 직전인 1998. 7.부터 1999. 7.경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병원장으로 있는 D병원의 행정원장을 겸임하면서 1999.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병원건물 관리업체인 E 또는 F 등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E 또는 F은 피고의 병원만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이 기간 동안에도 원고는 피고에게서 월 4,000,000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피고의 관리, 감독 하에 병원건물에 입점한 여러 의원, 약국 등 입점업체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는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