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985,2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원고 B에게 24,584,4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 부터, 원고 C에게 25,448,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각 2018. 4.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부터 3, 을 제7 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광고대행사 및 웹사이트 제작 등을 목적으로 F이 창업한 개인 업체로, 원고 A은 2006. 1. 2., 원고 B는 2007. 12. 3., 원고 C은 2007. 3. 5.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이후 F은 2011. 3. 14. 피고를 설립하여 E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도 계속해서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5. 12. 15., 원고 B는 2016. 2. 26., 원고 C은 2015. 1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E 및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A은 디자인총괄을, 원고 B는 디자인팀을, 원고 C은 기획팀과 운영팀을 관장하였다.
연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은 E 및 피고와 매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E과 체결한 연봉근로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지급
피고는 원고들이 퇴사할 당시 2012. 1. 1.부터 각 근무종료일까지를 총 근무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가 원고 A은 24,748,379원, 원고 B는 21,023,130원, 원고 C은 19,802,603원이다.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의 승계
원고들은, 원고들이 E 및 피고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와 E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E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E 또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간에 피고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도 되었고, 피고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받았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연차휴가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 1. 부터 각 근무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임원으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부터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E에 입사한 이래로 매년 E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설립한 이후에는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장소,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원고들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는 등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E과 피고에서 근무할 때 원고 A은 디자인총괄을, 원고 B는 디자인팀을, 원고 C은 기획팀과 운영팀을 관장하는 것으로 담당 직무가 지정되어 있는 등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점, ③ 원고들은 '팀장급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 회사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팀장급 회의'가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을 업무집행권을 갖는 임원으로 볼 수는 없는데, '팀장급 회의'에서 그러한 의결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E의 대표인 F이 피고를 설립한 2011. 3. 14. 원고들이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2011. 12. 29. 원고들의 이사등기가 말소되었고,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원고들의 업무는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동안 이와 같은 법인카드 또는 차량의 지급만으로 원고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E 또는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등 참조), F이 피고를 설립한 후 E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과 E의 근로관계는 피고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속변경과 관계없이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E과 피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여하
피고는, 원고들이 E에 입사할 당시부터 2011. 12. 31.까지 퇴직금 상당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고, 2012. 1. 1.부터 원고들의 각 근무종료일까지의 퇴직금도 퇴사 시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원고들은 그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월급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1부터 3, 을 제7호증의 1부터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E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고 그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2013년 연봉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E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고 그 연봉을 12등분하여 매달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원고들과 E 사이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 라 E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퇴직금 분할 약정 당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액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
원고 A
총 근무일수: 3635일(2006. 1. 2.부터 2015. 12. 15.까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 평균임금: 213,322원
퇴직금 계산: 63,733,600원(=213,322원×30일×3635/365, 원 미만 버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24,748,379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38,985,221원(=63,733,600원-24,748,379원)
원고 B
총 근무일수: 3008일(2007. 12. 3.부터 2016. 2. 26.까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 평균임금: 169,042원
퇴직금 계산: 41,792,739원(=169,042원×30일×3008/365, 원 미만 버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21,023,130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20,769,609원(=41,792,739원-21,023,130원)
원고 C
총 근무일수: 3203일(2007. 3. 5.부터 2015. 12. 10.까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 평균임금: 171,886원
퇴직금 계산: 45,250,755원(=171,886원×30일×3203/365, 원 미만 버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9,802,603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25,448,152원(=45,250,755원-19,802,603원)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8,985,221원, 원고 B에게 20,769,609원, 원고 C에게 25,448,1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주 2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 고 있으나, 피고는 주휴수당 중 하루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연봉계약서 제5조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2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유급주휴일은 토,일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계약서 제7조는 정해진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이를 기본임금과 식대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면서 '기본임금' 항목 옆에 '월 209시간'이라는 문구를 둔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연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 2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월급제 아래에서는 해당 월급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9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매년 피고와 연봉을 정한 다음 그 정해진 연봉을 12등분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온 점, 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때에만 결근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그 해당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형태는 월급제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 2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매달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연봉계약서 제7조에 기재된 '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시간 8시간을 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월 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정함으로써 2일의 유급주휴일 중 하루는 제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의 내용이나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피고의 임금지급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월 209시간은 임금을 결정하는 근로시간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시간급 기본임금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 B는, 2016년에 부여된 연차휴가 23일 중 사용하지 않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는 2007. 12. 3.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B가 입사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2008. 1. 1.에 다음 해인 2009. 1. 1.부터 2009. 12. 31.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미리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연차를 미리 부여하였고, 2012. 11.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유급휴가제도가 정비된 이후에도 이러한 방침을 유지하여 연차를 미리 부여하였는바, 원고 B에게 2016년 부여된 연차휴가는 위 원고가 2015년에 이미 사용하였고, 원고 B가 연차휴가수당을 구하는 대상인 23일의 연차휴가는 2017년에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은 유급휴가의 산정기간을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여, 한 달마다 1일의 월차, 연간 휴가 4일, 1년 이상 근속 시 1일씩 증가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르면, 월차는 입사한 달부터 적용되고, 연차는 신입사원일 경우 3개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 회사도 같은 내용의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다가, 2012. 11.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달 1일씩 부여하는 월차와 연간 4일 부여하는 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급휴가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취업규칙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일수 15일 외에 종전 제도에 따라 부여되던 연차휴가일수도 부여하였다.
위와 같은 유급휴가제도에 따라 원고 B는 입사한 2007. 12. 에 월차 1일, 2008년에 월차 12일과 휴가 4일, 연차 1일을 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까지 월차 12일, 휴가 4일과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증가하는 연차를 부여받았고, 취업규칙이 개정된 이후인 2013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일수 15일과 종전 제도에 의해 보장되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6년 원고 B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23일이고, 원고 B는 그 중 3일을 사용하였다.
원고 B의 2016년도 월급여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식대 100,000원을 제외한 월급여액은 4,983,333원이다.
먼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2012. 11. 취업규칙 개정 전의 유급휴가제도에 대하여 보면, 매달 1일씩 부여하는 월차와 매년 4일 부여하는 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부여되는 것인 반면, 1년 이상 근속 시 1일씩 가산 부여하는 연차는 1년의 근속을 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B는 2007. 12. 3. 입사하여 2007. 12. 31. 당시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피고는 원고 B에게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1일의 연차를 부여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유급휴가제도가 신입사원일 경우 3개월 이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입사일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를 부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급휴가의 신정기간을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는 대신 산정마감일인 12. 31.로부터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해에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12. 11.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휴가제도에 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B를 비롯해 위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연차 휴가일수 15일에 종전 제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 B에게 특정 연도에 부여한 연차휴가는 그 직전 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 것으로, 원고 B가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권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지, 피고 주장과 같이 2017년에 발생할 연차휴가권을 미리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1. 개정된 취업규칙 제41조는 피고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피고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피고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그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 B에게 위 취업규칙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 제6조에서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하지 않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연봉근로계약 부분은 수당지급의무의 면제사유를 한정한 위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가 2016년에 부여된 연차휴가 중 2016. 2.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3,814,880원(2016년 기본시급 23,843원×8시간×2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도록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이 있는 이상 사용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8,985,22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30.부터, 원고 B에게 24,584,489원(20,769,609원 + 3,814,8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12.부터, 원고 C에게 25,448,1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25.부터 피고가 퇴직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각주1) 정확히는 E의 대표인 F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편의상 'E'이라고 한다.
각주2) 본문의 계약내용은 2010년 연봉근로계약서(을 제6호증의 1부터 3)의 것으로, 원고들이 E에 근무하면서 매년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의 내용은 연봉액수가 달라진 것 외에는 이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2015. 9. 16.부터 2015. 12. 15.까지의 총 급여액 19,412,339원을 91일로 나누어 계산한 후 원 미만을 버린 값이다(갑 제7호증).
각주4) 2015. 11. 27.부터 2016. 2. 26.까지의 총 급여액 15,551,915원을 92일로 나누어 계산한 후 원 미만을 버린 값이다(갑 제7호증).
각주5) 2015. 9. 11.부터 2015. 12, 10.까지의 총 급여액 15,641,672원을 91일로 나누어 계산한 후 원 미만을 버린 값이다(갑 제7호증).
각주6) 209시간=(40+8)×365/7×1/12, 일 미만 올림
각주7) 2016년 기본 시급 23,843원은 2016년 월급여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식대를 뺀 나머지 4,983,333원을 연봉계약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월 근로시간 209로 나누어 계산한 다음 원 미만을 버린 값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월급여액에 2일의 유급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월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외에 2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시간인 16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40+16)×365/7×1/12, 일 미만 버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 기본임금 산정의 편의를 위해 월 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시급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