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0265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부터 2016. 2.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2:00부터 07:00까지 주 6일동안 월 130 ~ 140만 원(2012. 10. 29.부터 2014. 12. 31.까지 월 130만 원, 2015. 1. 1.부터 2016. 2. 10.까지 월 14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 내 헬스장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3.경 원고를 2016. 2. 10.자로 해고하였는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3. 16.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204,5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야간근로수당과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소사실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878호), '원고는 야간에만 근무하며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임금 지급 체계에 원고가 장기간 동의하였으며, 당연히 야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대기시간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당사자간에 포괄임금제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는 유효하며, 따라서 매월 지급한 임금 외에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24.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시간 야간근무, 1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주 40시간을 도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55조에 따라 산정한 2014. 2. 7.부터의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1,029,238원이고, ②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은 3,533,667원이며, ③ 201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2,170,800원이고, ④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은 1,447,2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등 합계 28,180,905원(= 21,029,238원 + 3,533,667원 + 2,170,800원 + 1,4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기재 돈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전 청구금액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원고는 2017. 6. 27.자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2. 7.부터의 최저임금 상당의 급여 등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 감축은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미지급 야간, 연장근로, 주휴수당, 퇴직금 및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24시간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장 내 헬스트레이너로서 헬스장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야간 시간대 보일러 차단 및 순찰 업무도 병행하는 것으로써 업무특성상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야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아 감시 내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종사한 야간 헬스장 관리 등 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서,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헬스 트레이너로서의 원고 업무의 특수성 즉,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휴게시간도 확정하기 곤란한 점(야간에 헬스장 이용객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는 야간, 연장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비롯한 제반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2)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청구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1,447,200원이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