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3. 4. 체결된 설비 및 차량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그 계열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D그룹의 회장이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 28. C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 3,260,504,130원을 변제기 2015. 3. 28.,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C에 같은 명목으로 2,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28.,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6. 10. 2.부터 2013. 11. 8.까지 사이에,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C와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E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와 주식회사 E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C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10.부터 2015. 9. 9.까지 사이에 C의 물상보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또는 공매절차를 통해 C의 채무 합계 7,719,171,4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5. 12. 29.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983호로 대여금 중 10억 원과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중 10억 원 등 합계 2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1. 'C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2016. 1. 6.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2016.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와 C 사이의 설비 및 차량 양도양수계약서 체결 등
피고는 2016. 2. 3. C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차793호로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4. 'C는 피고에게 다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C는 피고에게 4,347,392,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신청의 F 등 107명은 1992. 8. 1.부터 2015. 4. 21.까지 C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C는 위 신청외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4,347,392,478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위 F 등은 2015. 10. 29.부터 2016. 1.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C에 이를 통지하였다.
C는 채무 초과로 부도가 난 상태에서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광주 북구 G, H양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제반설비 및 업무용 차량운반구 일체(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그 대금은 위 지급명령 상 청구금액 4,347,392,478원 중 23,085,913 원의 채무와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설비 및 차량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표준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C에 대한 F을 비롯한 107명의 임금채권자들로부터 C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여 C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F 등 임금채권자들이 2015. 10. 29.부터 2016. 1. 6.까지 사이에 자신들의 C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등 C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이 피고에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F 등 107명의 임금채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본인의 지위에서 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C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설령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C는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