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784,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D, E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4일 되는 날'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정용 기기의 제조·판매, 위 제품의 애프터 서비스(이하 'AS'라고 한다),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2 표 기재 각 업무개시일에 피고와 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로서 피고의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AS 업무 내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업무종료일 무렵에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업무 실적을 높이도록 유도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감독을 한 바가 없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탁업무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들의 업무 실태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엔지니어와 관련한 피고 조직의 구성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정용 기기는 판매 이후에도 설치·AS, 유지·관리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전국의 엔지니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 ES팀(Engineer Service팀)을 두고 있다. ES팀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조직 확대, 기술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육성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높이고 매출을 신장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하였다. ES팀은 2016. 1. 기준 아래 표와 같이 전국적으로 7개 광역, 23개 권역, 34개 사무소('미팅실'이라고도 불렸다. 이하 '사무소'로 통일한다), 119개 팀을 두고 있었고, 총 1,089명의 엔지니어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2017. 6.경에는 조직의 형태가 다소 변경되어 전국적으로 2개의 총괄을 두고 그 산하에 광역, 권역 및 사무소를 두었다. 각 팀은 약 5 ~ 25명(평균적으로 9 ~ 10명)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그 중 1명을 매니저(Manager, 팀장)로 지정하여 엔지니어 업무 외에 팀을 총괄·운영하고 소속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다[매니저들에게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니저(팀장) 수수료', '팀운영(매출, 목표달성) 수수료' 등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위 표와 같이 약 1 ~ 8개의 팀은 1개의 사무소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각 사무소 별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 1인을 SM(Senior Manager)으로 지정하고 각 사무소 SM 중 1인을 권역 SM으로, 권역 SM 중 1인을 광역 SM으로 지정하여 각 사무소, 권역 및 광역을 총괄·운영하고 그 소속의 매니저 및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들은 일반 엔지니어들과는 다른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적용받았다.
피고는 SM에게 수시로 해당 사무소, 권역 및 광역의 운영 계획, 매출 실적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전국의 SM들에게 매일 일정한 양식에 매출 현황, 채용 현황 등을 기재하여 일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월 '정책회의'를 열고 전국의 SM들을 소집하여 권역별 매출 실적, 엔지니어 채용 실적 등 업무현황 등을 공유하고 본사의 업무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시로 '마감회의', '비상회의', '공지사항 미팅' 등을 열어 SM들을 소집하였다.
2014. 12. 기준 ES팀의 엔지니어 수는 SM 20명, 매니저 118명, 아래에서 살펴보는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125명을 포함하여 총 1,050명이었다.
피고와 엔지니어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 과정 등
피고는 엔지니어 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두고 피고 엔지니어의 업무, 입사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피고 엔지니어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 홈페이지나 SM이 낸 모집광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하고, 담당하게 될 지역의 사무소가 정해지면(보통 해당 엔지니어를 모집한 SM이 담당하는 사무소 내지 권역에 배치되었다) 해당 사무소의 SM이 엔지니어 후보자와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채용이 결정된 엔지니어 후보자는 피고가 실시하는 신입 엔지니어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은 8박 9일 내지 13박 14일 가량 피고의 시설에 입소하여 교육받는 과정을 포함하여 약 한 달에 걸쳐 이루어진다. 피고는 입소 시기에 따라 매월 두 번 정도 기수를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가령 2013. 4. 9.에 131기 신입 엔지니어가, 2013. 4. 23.에 132기 신입 엔지니어가 입소하였다). 피고는 위 교육을 이수한 엔지니어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S팀은 엔지니어 채용을 늘리고 이들의 정착을 장려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피고는 SM이나 매니저들에게 적극적으로 엔지니어를 모집하도록 독려하였고, SM은 소속 엔지니어의 인원 수, 판매실적에 따라 '조직활성화 수수료'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았으며, 매니저들도 소속 팀의 엔지니어가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엔지니어들은 피고에 채용된 후 5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된 사번을 부여받았다(2011년경부터는 8자리의 숫자 형태로 사번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사원증을 교부하였는데, 사원증 앞면에는 해당 엔지니어의 사진과 성명,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본 사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재와 소속 사무소 명칭, 피고 대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엔지니어 및 SM과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는 2015. 1.경 이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 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SM들이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아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엔지니어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과 유사하다.
엔지니어 직군의 구분
피고의 조직 변화 및 엔지니어 직군의 신설 피고는 2008. 8.경 피고 제품의 설치·AS 업무 위탁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엔지니어들과 체결한 종래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G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2008년경까지는 설치·AS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2008. 8.경 이후부터는 판매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의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업무는 설치·AS 업무와 판매 업무로 구분할 수 있고, 엔지니어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설치·AS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특별히 엔지니어들의 직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설치·AS 업무와 판매 업무를 맡기다가, 2011년 말경 '설치 엔지니어' 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이들은 설치·AS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판매 업무는 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는 2012. 7.경 G를 흡수합병하였고, 엔지니어들은 다시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을 신설하였다. 세일즈 엔지니어는 다른 엔지니어에 비하여 AS 처리 1건당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AS 처리는 1월 최대 120건(20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고,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일즈 엔지니어는 설치·AS 업무보다는 판매 업무에 비중을 둔 직군이었다. 이로써 엔지니어들은 설치 엔지니어, AS 엔지니어, 세일즈 엔지니어로 구분되었다. 피고는 2013년경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을 신설하였다. 이들은 피고와 다른 직군의 엔지니어들이 체결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직군의 엔지니어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배달·설치·A/S용역·판매 및 기타사항'이라고 정한 반면,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에서는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고객에 대한 점검(정수탱크청소, 제품내외관청소) 및 필터 교환, 판매 및 기타사항'이라고 정하였다.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들은 채용 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소 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무소로 출퇴근을 하지 않았으며 담당 지역을 배정받지 않았다. 이들은 필터 교체 등과 같은 단순한 AS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판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이하에서의 '엔지니어'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엔지니어를 의미한다). 피고는 2016. 6.경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세일즈 엔지니어의 일종이다.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에게는 1월 최대 AS 처리 건수를 60건으로 한정하고 세일즈 엔지니어보다도 높은 추가 인센티브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반 세일즈 엔지니어들 보다도 더욱 판매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엔지니어 직군 변경조건 세일즈 엔지니어는 AS 엔지니어와 비교하여 판매 실적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았다. 세일즈 엔지니어나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높은 판매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했고, SM과 매니저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다만 위와 같은 매출 실적에 관한 조건은 피고의 정책 변경이나 개별 지점의 상황에 따라 무시되기도 했다.
원고들의 직군 원고들이 피고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사무소 및 엔지니어 직군 변경내역을 정리하면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 중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로 활동한 사람은 없었다.
엔지니어들의 설치·AS 업무
업무의 배정 엔지니어들은 각 사무소 단위에서 각기 관할하는 지역을 배정받게 되는데, 관할 지역별로 1명 내지 3명의 엔지니어가 배치된다. 각 지역 마다 이동 거리, 매출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어 엔지니어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기피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매출 실적이 부진할 경우 SM이나 매니저는 해당 엔지니어와 상의하여 배정된 지역을 바꾸기도 하였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피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에 제품의 설치, AS 등을 의뢰하게 되면,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지정되고, 이때 해당 엔지니어가 소지하고 있는 PDA 등에 자동으로 고객명, 주소, 고객요청사항, 방문희망일 등의 정보가 전송된다(종래에는 출장지시내역서라는 형식의 종이 출력물 자료를 해당 엔지니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배정을 하였다가, 이후 PDA 등을 통해 업무배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고객은 피고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엔지니어에게 연락하여 설치·AS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 업무를 요청받은 엔지니어는 사무소나 콜센터에 연락해서 업무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업무가 전산 등록 및 배정되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AS 요청 건수 중 콜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740,054건이고,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접수된 건수는 803,957건이었다. 엔지니어는 PDA 기기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치면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고 PDA 기기에 업무 완료 사실을 입력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가 수행한 업무 실적은 PDA 기기 등을 통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또는 엔지니어가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였다). 고객이 AS 접수를 하면서 그 당일에 AS 처리를 요청한 경우(이하 '당일콜'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업무 배정을 받은 엔지니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해당 엔지니어가 AS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팀이나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다른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이관하였다. 다만 피고가 당일콜 접수를 받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피고는 2018. 1.부터 2018. 4. 사이에 53,884건의 당일콜을 받았고, 그중 39,619건이 당일에 처리되었다.
업무 이관 엔지니어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설치·AS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었다. 업무 이관은 특정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엔지니어가 그에 대한 설치·AS 업무까지 맡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거나 당초 업무를 배정받은 엔지니어에게 업무량이 많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루어졌는데, 팀 단위에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니저나 SM이 업무 이관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보통은 업무를 배정받은 엔지니어와 같은 팀 내지는 같은 사무소의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하였고, 피고의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이관한 경우는 없었다. 엔지니어가 최초 자신에게 배정되었던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한 비율은 2016년 기준 59.2% 수준이었다(2016년 기준 최초 특정 엔지니어에게 배정된 업무건수는 227,801건인데, 이 중 배정 엔지니어가 수정된 건수는 134,922건이었다).
업무수행방법의 결정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필요에 따라 엔지니어가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어 '사내통신' 등의 형태로 엔지니어들에게 통지하였고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명찰의 앞면에는 피고의 상호와 함께 엔지니어의 사진, 이름, 소속 사무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이라는 표제 아래 엔지니어가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지침 10가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서비스 요금의 결제 설치·AS 업무 처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바에 따랐고,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는 없었다.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엔지니어는 고객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늦어도 다음 날까지 지급받은 현금 전액을 피고의 사무소에 납입하여야 했는데, 같은 액수를 피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PDA로 요금을 결제하고, 피고 명의의 결제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렇게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 요금 전액은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엔지니어들은 피고로부터 설치·AS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설치·AS 업무에 대한 평가 등 피고는 서비스평가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설치·AS 업무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접수가 월 3건 이상인 엔지니어에 대해 별도의 CS(customer Service)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CS 부진 엔지니어를 선정하는 한편, 이에 선정될 때마다 경고를 하고 CS 교육 불참시 경고 1회를 추가하여 경고 3회가 누적되면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개별 엔지니어들의 설치·AS에 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연 3회)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SM을 통해서 광역별·권역별·사무소별 AS 목표와 월별 처리율을 보고받았고, SM이나 매니저를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엔지니어들의 판매 업무
판매 업무의 수행 과정 판매 업무는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제품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업무이다. 판매 업무에 관하여는 각 엔지니어들에게 담당 지역이 배정되지 않았다. 설치 엔지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엔지니어들은 각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판촉 활동을 하고, 판매 실적이 생기면 정해진 판매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엔지니어들은 개인 비용으로 판촉 활동을 위한 홍보용 차량(윙바디카)을 구입하기도 하고, 홍보매장을 임차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라 홍보매장, 분소, 윙바디카 등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 피고가 지원하는 항목 중에는 홍보매장이나 분소, H 매장의 임차료도 있었는데, 그 지원 액수는 지역 및 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차료의 50% 수준이었다.
피고의 매출목표 설정 및 독려 피고는 각 광역, 권역, 사무소 및 팀별로 판매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는 매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ES팀 내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수시로 권역별, 팀별 매출 실적에 따라 시상을 하였다(컨테스트). 이외에도 각 팀별로 제품홍보를 위하여 가두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현장을 촬영하여 사진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거나, 분소, 홍보매장, H 매장, 윙바티카를 통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빈번하게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한편 피고가 SM이나 매니저들에게 엔지니어 채용을 적극 독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엔지니어 조직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는 매출을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피고가 세일즈 엔지니어,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을 도입하고 그 활성화를 도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M들은 수시로 권역별, 사무소별 매출 실적과 운영계획을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고, 2013년 이후로는 매일 업무 마감 후에 매출 현황, 엔지니어 채용 현황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를 하였다(일일 보고). 피고는 본사 임직원이 SM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매월 SM들이 모이는 정책회의에서 각 권역별, 팀별 매출 목표와 그 달성률, 매출 실적에 관한 다양한 통계 등을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SM에게 매출 실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가하였다. 엔지니어들은 매출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도 했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SM이나 매니저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당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사무소로 복귀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며, 실적 미달성을 이유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당직 근무를 서기도 했다.
근태관리 등 엔지니어들은 통상 아침 조회, 업무 배정, 물품 수령 등을 위해 07:00 ~ 08:30경 소속된 사무소로 출근하였다. 피고는 수시로 본사의 업무 방침, 각종 제품에 관한 안내사항, 판매조건이나 할인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엔지니어들에게 공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각 사무소의 SM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면 SM들이나 매니저는 주로 아침 조회에서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아침 조회를 마치고, 관련 업무를 배정받은 후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챙겨서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부 SM들은 자체적으로 아침 조회에 불참하거나 결근한 엔지니어에게 벌당직을 세우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고, 질책을 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배정된 업무를 마친 후에도 피고 콜센터 마감시간인 19:00까지 당일콜을 기다리며 현장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업무를 마친 후 사무소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실적을 보고하거나 SM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설치·AS 업무의 특성상 엔지니어들은 휴일에도 근무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가 직접 또는 SM이나 매니저를 통하여 이를 지시하였다. 엔지니어들은 담당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맡았고, 지각자나 무단결근자가 벌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었다. SM이나 매니저는 당직자를 기재한 당직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팀별 내지는 사무소별로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휴가 일정을 조율하여 휴가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SM이나 매니저가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승인을 거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하는 엔지니어에게는 피고 콜센터에서 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엔지니어들은 SM이나 매니저를 통하여 피고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했고, 같은 사무소나 팀별로 엔지니어들의 휴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통상 선임 엔지니어가 우선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
엔지니어 대상 교육 앞서 본 신입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외에도, 피고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사 차원에서 'CS 에센스 과정', 'CS 마스터 과정', '엔지니어 제품교육', '엔지니어 미팅실 방문교육', '엔지니어 팀스킬업 교육', '우수 엔지니어 순환 교육', '전국 세일즈 엔지니어 교육' 등 다수의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였고, 한 달간 서비스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된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SM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각 교육 과정별로 참석 대상 엔지니어들을 지정하고 이를 엔지니어들에게 통보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엔지니어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해당 엔지니어가 수행한 설치·AS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설치·AS 수수료와 해당 엔지니어가 올린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로 구분된다.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설치·AS 수수료는 엔지니어가 수행한 각각의 설치·AS 업무마다 위 수수료 규정에 정해진 액수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수행한 설치·AS 업무의 유형, 제품의 종류, 해당 엔지니어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엔지니어의 등급이란 피고가 설치·AS 업무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별로 기술력 평가 점수, 개인 매출실적, 고객불만 전화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위탁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등급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판매 수수료는 엔지니어의 판매 업무를 통하여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위 수수료 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는 렌탈 판매, 특별판매, 일시불 판매, 분할 판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를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였고, 일정 기간 내에 고객이 변심하여 제품을 반환하면 피고는 기지급한 판매 수수료를 다시 회수하였다.
허위보고 등에 대한 피고의 조치
피고가 엔지니어들과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엔지니어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피고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 대하여 징계나 전보를 하는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SM이나 매니저는 사무소나 팀 차원에서 소속 엔지니어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해당 엔지니어와 협의를 거쳐 담당 구역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허위보고로 인한 벌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엔지니어의 허위보고(점검 미방문, 탱크 미세척, 필터 미교체, 아답터 미교체 등)가 적발될 시에는 해당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그 소속된 팀과 사무소의 매니저 및 SM에게도 일정액의 벌과금(수당 되물림)을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벌과를 경감하여 주었다. 벌과가 3회 이상 누적될 시에는 해당 엔지니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으나(이른바 '삼진아웃제'), 피고로서도 엔지니어들을 확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엔지니어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나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부 접수 고객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에 허위보고에 준하여 벌과를 부과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서비스 지수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엔지니어 등에게 적용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정 엔지니어의 불만(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과락인 경우에는 경고장 발송, 행동강령수기 작성 및 제출, 사무소장 등 면담 등의 불이익이 부과되었다.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특정 엔지니어의 서비스에 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엔지니어에게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의 겸업, 겸직 관련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엔지니어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피고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다(제3조 제3항). 이에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전제품수리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다.
일부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업무와 함께 'H'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H는 피고의 커피정수기를 사용하여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으로서, 피고는 피고의 커피 정수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H를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에게 매장의 임차료 일부와 집기 등을 지원하였다.
일부 엔지니어들의 경우에 해당 엔지니어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얻은 사업소득 이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들 중에는 이러한 엔지니어는 없다.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소유관계 등 엔지니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PDA 단말기를 본인 소유로 구비하였고, 유류비, 자동차종합보험료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였다. 매월 지출되는 PDA 사용료는 절반 정도를 피고가 지원하여 주었다. 피고는 물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에 공구, 유니폼, 공구가방, 명함 등을 무상으로 지급받았고, 일정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단 물품을 지급받은 후 다음 달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위 물품의 가액만큼이 공제되었다. 각 사무소는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임차하였다.
기타 사정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는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SM으로 근무했던 I 외 30명은 2019. 7.경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가, 2019. 11. 8.까지 전원이 소를 취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010호).
다음 달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위 물품의 가액만큼이 공제되었다. 각 사무소는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임차하였다.
기타 사정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는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SM으로 근무했던 I 외 30명은 2019. 7.경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가, 2019. 11. 8.까지 전원이 소를 취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010호).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든 자율적인 조직으로 J라는 조직이 있다. J는 2008년경 G가 설립되고 엔지니어들이 G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전별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엔지니어)들로부터 매월 회비를 모아 두었다가 회원이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는 때에 퇴직금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J의 임원은 SM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J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엔지니어들도 있었다. 피고는 매월 J에 가입한 엔지니어들에 대하여 지급할 수수료에서 J 회비를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4.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엔지니어들을 K에 정규직으로 입사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피고와 엔지니어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 2018. 4. 30.자로 종료되고, 엔지니어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등 일체의 수당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행정상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징구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8, 60 내지 99, 102 내지 112, 117 내지 141, 143 내지 176, 181, 187 내지 218, 221 내지 233, 235 내지 250, 252, 253, 254, 257 내지 269호증, 을 제2, 4 내지 15, 19, 20, 24 내지 33, 50, 69, 92, 94 내지 9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업무내용의 결정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원고들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에 관하여 '각 원고는 피고의 상품의 배달·설치·A/S·판매계약의 체결을 주선한다'는 등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설치·AS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객으로부터 피고에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피고는 이에 따라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배정하였고, 엔지니어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상대방, 시기 등은 피고가 결정하였고 엔지니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단순히 고객과 엔지니어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요청 내용에 따라 엔지니어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엔지니어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비스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엔지니어는 이를 피고에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업무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결국 엔지니어의 업무 수행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임의로 엔지니어 직군을 설정하여 각 직군별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의 비중을 다르게 하였다. 그러나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엔지니어들은 직군의 구별 없이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위탁계약의 내용보다는 피고의 영업 방침이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엔지니어들의 업무 내용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로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판매나 렌탈을 가리지 않고 정확한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와 AS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엔지니어들을 통해 제공했다. 또한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의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은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의 성패에 직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고 균질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깊이 관여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필요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하달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시로 피고가 주관하여 계획하고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했다.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에 관한 불만이 접수된 경우 피고는 해당 엔지니어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를 경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엔지니어들의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 액수에 반영하였다. 판매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SM으로부터 피고 제품에 대한 판매실적, 처리율, 매출현황 등을 보고받았으며, 각 사무소 별로 피고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매출목표와 처리율을 정해 두고, 이를 달성토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매출 목표는 SM을 거쳐 소속 엔지니어들에게까지 할당되었다. 엔지니어들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M의 지시에 따라 가두행사 등 판촉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시상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도 했지만, 매출 목표 미달성시에는 당직 등과 같은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휘·감독의 실태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SM과 매니저를 통한 엔지니어 관리 피고는 본사 차원에서 엔지니어 조직과 관련한 목표, 운영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 채용을 늘려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여 엔지니어들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한편 피고는 SM과 매니저를 통하여 엔지니어 조직을 관리하였다. 피고와 SM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SM들이 소속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등 엔지니어 조직을 총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고에게 각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SM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피고는 2008년경 이전까지 각 사무소에 피고 소속 근로자인 소장을 두고 이들을 통하여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다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이후 그 역할을 SM에게 맡겼을 뿐이다. SM과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점, 피고는 SM이나 매니저를 통하여 엔지니어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조직의 말단에까지 업무 지시를 하달하고 사업 목표를 공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엔지니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그 중간관리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소장)인지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SM인지 여부는 엔지니어들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취업규칙 및 복무(인사)규정 등 피고는 다양한 형식의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를 엔지니어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였다. 가령 물품지급규정, 벌과 등에 관한 기준, 서비스강화를 위한 엔지니어 용모와 복장 규정, CS부진 엔지니어 교육 규정 등은 사실상 피고가 엔지니어들의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사무소에 출근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에 다른 소득을 얻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 외에 다른 엔지니어들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이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엔지니어들이 피고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엔지니어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엔지니어들의 위탁계약 체결기간 및 직군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부 엔지니어들이 화장품판매업체나 카드회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액수가 크지 않고 그 업무의 성격상 부수적인 수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전의 사정은 그 무렵 피고 엔지니어 조직의 소속과 형태가 바뀐 것을 감안하여 살펴야 하는 점, 일부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주선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운영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다만 피고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독립사업자성 설치·AS 업무에 있어서 엔지니어들의 업무량은 그들의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이상 그 담당구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수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하는 날 피고로부터 처리업무를 PDA 등을 통해 배당받았으므로, 엔지니어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설치·AS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피고 콜센터가 아닌 엔지니어에게 직접 연락하여 설치·AS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경우에도 접수를 받은 엔지니어는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후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해 엔지니어가 지정되는 방식으로 업무배정이 이루어졌는바, 엔지니어가 독자적으로 설치·AS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엔지니어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매 업무에 있어서도 엔지니어들은 자유롭게 독립사업자의 지위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기보다는 피고 및 SM으로부터 매출 달성을 강요받았고, 매출 목표 미달성시 심한 질책과 당직과 같은 불이익을 받았던 점에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이 엔지니어들에게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엔지니어들의 업무수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수수료의 지급 기준 및 성격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업무처리 실적을 근거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엔지니어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이를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설치·AS 업무의 내용, 난이도, 건수 및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평가하여 매긴 등급에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었다. 설치·AS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판매 실적을 기초로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판매 수수료는 그 액수가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매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제품 판매의 성공 여부가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직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들이 짧게는 2년 7개월에서 길게는 8년 이상 계속적으로 피고에 전속하여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수수료 중 판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으며(원고 A 45.1%, 원고 B 29.1%, 원고 C 18.4%, 원고 D 56.3%, 원고 E 57.1%),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생계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지급받은 판매 수수료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기타 사정 엔지니어가 종래 담당해왔던 설치·AS 업무에 판매 업무가 추가되면서 엔지니어 직군이 세분화되긴 하였으나(피고와 엔지니어들과의 사용종속관계는 엔지니어들이 판매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는 설치·AS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엔지니어 직군간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여전히 피고가 판매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출퇴근 의무 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이관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이관은 특정 엔지니어로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특정 엔지니어에게 업무량이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팀 또는 사무소 내에서 이를 적절히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졌고, 이를 엔지니어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 소속이거나 자영업자 등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피고를 통하여 업무 배정을 받고 피고에게 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치·AS 업무 처리 건수의 편차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평일 중에서 설치·AS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날이 많고 원고들이 처리한 설치·AS 업무의 건수가 월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바, 이는 원고들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평일 중에 설치·AS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날이 상당수 존재하고, 한 달 중 특정 일에 건수가 몰려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는 점, 설치·AS 업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콜이 있어 서비스 요청을 받은 당일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단체로 서비스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 이 때문에 특정일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는 월별로 처리율을 파악하고 SM을 통하여 이를 관리한 점, 고객으로부터 피고에게 엔지니어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피고는 엔지니어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일정 부분 설치·AS 업무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피고의 지휘·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치·AS 업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수행한 건수의 월별 편차는 원고들 개인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요인(계절적 요인, 신제품의 출시, 팀 구성의 변화, 담당 지역의 변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을 제19,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별로 다소 간의 편차는 있으나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설치·AS 업무 처리 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설치·AS 수수료 역시 일정 범위 내의 액수가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원고들이 계속적으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업무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각 원고별 업무개시일부터 업무종료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1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이때 사용자는 위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전문), 위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각 해당 근로기간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주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었다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은 2014. 9. 23.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근로기간 2012. 9. 23.부터 2013. 9. 22.), 2015. 9. 23.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근로기간 2013. 9. 23.부터 2014. 9. 22.)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위 각 해당 근로기간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2. 9. 23.부터 2013. 9. 22. 사이에 180일, 2013. 9. 23.부터 2014. 9. 22. 사이에 181일 출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원고들은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액을 산정하였는데, 연차휴가수당 산정에 관한 피고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은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별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발생일, 연차휴가수당지급일 및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위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각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액수는 별지1 표의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론 각 원고별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더하면 별지1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27,784,7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 C, D, E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퇴직일로부터 14일 되는 날'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