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피고는 토지매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E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고, D 다음과 같이 'E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다.
위 채용공고에 따라 원고들, G, H, I, J 등 7명이 지원하였고, 피고는 이들을 정원 외 인력인 기간제 E 전문가로 채용하였다<1>(이하 원고들을 포함한 위 7명을 '원고 등'이라 한다). 이에 원고 등은 2013. 3. 25. 피고와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 등과 피고는 2014. 3. 24.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24.까지로 1년 연장하여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당시 원고 C의 기본연봉은 62,891,040원, 원고 B, A의 기본연봉은 각 51,550,080원으로 정하여 졌다.
한편 2013. 7. 1.자로 마련된 피고의 '전문직 등 직원 운영 지침'은 전문직과 계약직, 기능원 등의 인력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직 등의 직급을 그 자격기준에 따라 특1급(임원 상당), 가급(2급<2> 상당), 나급(3급 상당), 다급(4급 상당), 라급(5급 상당), 마급(6급 상당)으로 분류하는 한편, 고객지원상담원과 건물유지관리원, 사무지원원 등은 별도의 직급인 기능원으로 구분하면서 기능원을 다시 9급갑, 9급을, 10급갑, 10급을, 11급갑, 11급을로 분류하고 기능원에 대해서는 특정직 직급(사무원, 기술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입사한 원고 등은 위 지침에서 E전담직원으로 구분되고, 직급은 원고 C이 전문직 나급, 원고 B, A이 각 전문직 다급에 해당하였다.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위와 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피고는 원고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그 직종을 '정원 외 E 전문가'에서 '정원 외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5. 3. 19. 원고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사무지원원 직종전환신청을 안내하였다. 사무지원원은 기능원(무기계약직)에 해당하고 피고 임직원의 사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직종 전환을 신청하여 2015. 3. 24. 피고와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에 따라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15년 연봉계약에서는 원고 C의 기본연봉이 51,000,000원, 원고 B, A의 기본연봉이 각 41,762,040원으로 정하여졌고, 2016년 연봉계약에서는 원고 C의 기본연봉이 53,244,000원, 원고 B, A의 기본연봉이 각 43,599,600원으로 정하여졌다(이하 위 연봉계약을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관련 소송
원고들과 함께 기간제 E 전문가로 입사한 G, H는 직종 전환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24.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6. 9. 28. 이들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실적이 우수하다면 피고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들을 전문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553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57824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