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7가단52185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3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건조·판매업, 해상플랜트 제작·판매·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년경부터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를 건조한 후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200km 떨어진 C 해상 유전에 위 설비를 설치하여 원유를 생산하는 사업(나이지리아 C Project,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1996. 4. 22. 피고에 입사하여 2014. 7. 10.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부터 퇴직 무렵인 2017. 9.까지 매월 기본급 3,489,000원, 능력급 1,744,5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위 급여와는 별도로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나이지리아 파견비(이하 '이 사건 파견비'라 한다) 4,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파견비와 관련한 피고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피고는 2003. 9. 1.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17. 9. 30.까지 퇴직연금 가입에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퇴직 후 퇴직급여로 84,910,8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나이지리아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이 사건 파견비를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위 파견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파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기수령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이 사건 파견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금원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에 불과하므로, 위 파견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파견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는 각 증거들과 갑 제5,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이 사건 파견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나이지리아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파견비로 지급받아 왔다. 위 파견비는 원고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미화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피고의 취업규칙 제89조는 '사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급호에 따라 결정한다. 단, 연봉제 적용사원의 급여는 직급별로 기본급, 능력급으로 구분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제113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사의 업무 형편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제수당 가운데 하나로 해외수당을 정하고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파견비는 체류비용 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급된 출장여비의 성격을 가진 금원으로서 그 지급 근거는 취업규칙 제120조(사원이 회사의 업무로 출장하거나 전임의 명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파견비 지급기준(을 제3호증)에 의하면, 3개월 이상 파견 근무자에 한하여 파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E(피고가 설립한 나이지리아 현지 법인이다)가 작성한 주재/파견자 운영 가이드(갑 제5호증)에도,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장자, 3개월 이상인 경우 파견자, 3년 이상인 경우 주재원으로 구분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자인 파견자, 주재원에게만 파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는 체류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출장과 파견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지급기준과 운영 가이드에 의하면 파견비는 직위별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을 뿐인 반면, 피고의 해외 출장비 지원기준(을 제2호증)에 의하면 출장여비(일당)는 직위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A, B, C, 일본)로도 그 금액이 달리 정해져 있다(이는 각 국·각 도시간의 생계비와 환율 등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파견비는 출장여비와 같이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와 같은 나이지리아 근무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휴가비, 나이지리아 국내출장비, 통신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였고, 복리후생을 위하여 의료지원, 차량지원, 숙소와 식사 등을 제공하였는바, 원고가 나이지리아 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나이지리아 근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받은 위 파견비를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하여야 한다. 여기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이란 일시적·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국내·외에서 선박건조 및 해상플랜트 제작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수의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피고는 나이지리아 외에도 중국, 인도 등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취업규칙에서 이미 해외근무자를 위한 수당을 직원의 월급여인 제수당의 하나로 정해두고 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 근무자를 위한 별도의 파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6. 4. 22. 입사하여 계속 국내 근무를 하다가 2008. 8. 11.부터 2017. 9. 30.까지(2014. 2. 28.부터 2014. 7. 9.까지 제외) 약 8년 9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인도, 나이지리아 등 해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입사 이후 총 근무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이 국내 근무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일시적·우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단기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처음부터 해외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도에 나이지리아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의 파견비 지급기준에 정해진 대로 이 사건 파견비를 지급받아 온 것은 계속적·정기적인 급여 수급으로 보일 뿐, 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위 파견비를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7)

피고는, 이 사건 파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퇴직한 다른 직원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도 승진, 전보나 기타 근무여건에 따라 사람마다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원고가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 직원의 급여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파견비 지급기준에 정하여진 대로 위 파견비를 지급받은 것뿐이고, 또 그 금액이 일반(국내근무)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많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퇴직 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나이지리아 근무 및 그에 따른 파견비 지급이 피고 회사 내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파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이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17. 7. 1. ~ 2017. 9. 30.) 동안 매월 9,433,000원(= 기본급 3,489,000원 + 능력급 1,744,000원 + 파견비 4,2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307,597.82원{= 28,299,000원(= 9,433,000원 × 3개월) ÷ 92일, 소수점 두 자리 미만 버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5,144일(2003. 9. 1. ~ 2017. 9. 30.)이므로, 이 사건 파견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은 130,050,670원{= 307,597.82원 × 30일 × (5,144 ÷ 365),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 후 퇴직급여로 84,910,82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45,139,850원(= 130,050,670원 - 84,910,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등 참조).

각주2) 원고는 피고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인 2003. 9. 1.부터의 퇴직금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