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7가단522288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78,402원, 원고 B에게 1,463,045원, 원고 C에게 1,424,850원, 원고 D에게 1,425,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피고의 포항지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9. 27. 징계해고된 자이고, 원고 B, C, D은 피고의 부산지사 울산지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자들로서 원고들은 F노동조합 G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3.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설시한다)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전임 방식(2,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으로 근무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년 4월분부터 2016년 12월분 급여까지 매월 4,126,296원(= 기본급 1,336,346원 + 기타지급2 1,033,675원 + 승무수당 288,852원 + 연장근로수당 623,415원 + 추가연장수당 153,456원 + 야간근로수당 306,912원 + 주휴수당 306,912원 + 토요수당 76,728원),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7월분 급여까지 매월 4,293,533원(= 기본급 1,414,303원 + 기타지급2 1,033,675원 + 승무수당 312,829원 + 연장근로수당 639,482원 + 추가연장수당 162,408원 + 야간근로수당 324,816원 + 주휴수당 243,612원 + 토요수당 162,408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7. 4.경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7년 8월분 급여로 2,366,614원(= 기본급 1,414,403원 + 승무수당 312,829원 + 연장근로수당 639,482원), 2017년 9월분 급여로 2,112,697원(= 기본급 1,272,873원 + 승무수당 281,546원 + 연장근로수당 558,278원)만을 지급하고, 추가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토요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과 기타지급2(숙박비, 체재비, 조출비, 식대, 복포비, 특비를 합한 항목이다)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1)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2017년 7월분 급여까지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일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 ÷ 209시간)의 2.5시간분에 15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는 2017. 7.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 C, D에게 2017년 8월분부터 2017년 12월분 급여까지 연장근로수당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별지 표 ‘기지급액’란 금액만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2016. 4.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조건은 별도의 규정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주어지는 금품 및 보직 등 일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이 노조전임자로 있었던 2016. 4.부터 종전과 다름없이 기본급, 기타지급2,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추가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토요수당으로 책정된 금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어 노조전임자에게도 기본급 외에 위와 같은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기하여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온 것이므로, 노조전임자인 원고 A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과 기타지급2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A에게 2017년 7월분까지 이 사건 각 수당, 기타지급2가 포함된 월 4,293,533원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위 각 수당 등이 제외된 2017년 8월분 급여 2,366,614원, 2017년 9월분 급여 2,112,69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년 8월분 미지급 급여 1,926,919원(= 4,293,533원 - 기지급액 2,366,614원)과 2017년 9월분 미지급 급여 1,751,483원(= 3,864,180원<각주1> - 기지급액 2,112,697원) 합계 3,678,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분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타지급2’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기타지급2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금품이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원고 A에게 기타지급2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타지급2가 숙박비, 체재비, 조출비, 식대, 복포비, 특비로 구성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13. 5.부터 2016. 7.까지의 기간 동안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 A과 같은 포항지사 소속 운전기사가 승무(한자로는 ‘乘務’이고, 이 사건에서는 ‘운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를 한 경우 그에게 일정액의 숙박비, 체재비, 조출비, 식대, 복포비, 특비를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포항지사 소속 운전기사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운전 업무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인 점을 종합하여 아래 3의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기타지급2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포항지사 소속 운전기사 모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 단체협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원고 A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상응하는 금원만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은 후 2017년 7월분까지의 급여에 이 사건 각 수당과 기타지급2를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원고 A과 동일한 호봉의 포항지사 소속 H이 2017년 8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4,328,585원(= 기본급 및 수당 3,187,485원 + 출장비 1,141,100원), 2017년 9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3,856,337원(= 기본급 및 수당 2,970,237원 + 출장비 886,100원)인바, 원고 A에게 2017년 8, 9월분 급여로 이 사건 각 수당과 기타지급2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및 기타지급2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 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8.부터 2017. 12.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7.까지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1일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 ÷ 209시간)의 2.5시간분에 15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B, C, D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

실제 연장근로 여부 및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노사합의가 가능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피고도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1일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인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추가연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그 소속 운전기사, 상차장비기사, 정비사에게 자신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을 곱한 금액에 다시 15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점과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연장근로수당 및 추가연장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온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일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상차장비기사, 정비사에게도 지급되어 온 사정을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칭 외에 위 수당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일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명칭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실태에 주목하여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4)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연장수당’과 달리 연장근로수당은 일급 기준으로 기본급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고,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지급되나 실제 근무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피고 소속 운전기사, 상차장비기사, 정비사가 출근하여 근무하면 종사하는 업무 종류(운전, 상차장비, 정비) 및 그 기본급에 따라 월급으로 합산되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그 지급실태에 비추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

라.

‘연장근로수당’ 차액의 계산

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근무일수가 원고별 및 월별로 별지 표의 ‘시급’란, ‘근무일수’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차액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2.5시간 × 150% × 근무일수’로 산정한 금액(별지 표의 ‘정상지급액’)에서 그동안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별지 표의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원고별로 별지 표의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463,045원, 원고 C에게 1,424,850원, 원고 D에게 1,425,2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년 12월분 임금 지급일인 2018. 1. 10.의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