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1988. 12. 21.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B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C시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피고 공사는 2013. 3. 4. 다음과 같이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원고는 피고 공사의 마케팅 전문가로 지원하였고,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7명의 지원자를 마케팅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3. 3. 25. 피고 공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연봉은 51,550,080원이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 공사는 2014. 3. 24. '근로계약 기간을 2014. 3. 25.부터 2015. 3. 24.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갱신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피고 공사는 2015. 3. 19.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사무지원원' 직종전환신청을 안내하였다.
위 마케팅 전문가 7명 중 원고, D, E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원고, D, E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사무지원원으로 직종을 전환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 D, E는 2015. 3. 21. 피고 공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5. 3. 24. 원고, D, E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D, E는 2015. 4. 8. 피고 공사를 상대로 하여 '피고 공사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있고, D, E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 다음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이 2015. 10. 13. D, E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454 판결), D, E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9. 7.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9. 28. 'D, E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공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553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 공사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 기각되어 2017. 2. 15.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57824 판결).
원고는 D, E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17. 4. 26. 피고 공사에게 D, E와 동일한 조건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24, 2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 공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공사는 '실적이 우수한 마케팅 전문가에 대해서는 피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원고는 실적우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 피고 공사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원고의 실적이 우수할 경우, 피고 공사가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시 마케팅 전문가로서 원고의 실적이 우수하였던 이상, '피고 공사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피고 공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채용공고의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는 단지 유인 내지 홍보 문구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성격이었던 점,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사무지원원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원고가 응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D, E에 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공사와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2년 5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선택적 관계에 있는데, 먼저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기간제근로자의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근로자의 기대 또는 신뢰'가 사용자의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유도되었고, 근로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사용자에 의하여 유도된 방향으로 상당 기간 일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기대 또는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사실 피고 공사가 2013. 3. 4.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면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 내지 13호증, 제17, 18, 25, 26, 32, 3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게 된 경위
피고 공사의 2012년 부채는 12조 5,882억 원, 2013. 1. 31.에는 더 늘어 12조 9,835억 원이었는데, 이는 C시 전체 부채 중 66.7%에 해당하였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할 때 피고 공사 부채가 73.5% 급증하였고, 2012년에는 피고 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5,35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피고 공사의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공사의 부채에 관하여 C시장이 큰 관심을 보였다. 피고 공사 사장과 본부장은 매주 C시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토지매각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받았다.
이에 피고 공사는 토지매각 수입금으로 부채 규모를 줄이기로 하고 2012. 8. 9. 부동산 마케팅 전문가, 매각택지 판매전문요원, 분양주택 판매전문요원 분야로 나누어 단기계약직 형태로 경력 7년 이상의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매각택지 판매전문요원과 분양주택 판매전문요원 분야의 적격자를 채용하지 못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2. 9. 6.에도 판촉 전문가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단기계약직 형태로 경력 4년 이상의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1명만을 채용하는 등, 단기계약직 형태로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 공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토지매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13. 2. 19. 피고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고 아래와 같이 토지매각 업무를 총괄하는 마케팅실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이라 한다). 당시 피고 공사는 우수인재 영입과 토지매각 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마케팅실 근무자에 대한 우대방안도 마련하였다.
당시 마케팅실장이었던 F은 2013. 2. 26. 이를 근거로 기획경영처장(인사팀장)에게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이 포함된 근로조건으로 10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10호증). 당시 마케팅실 판촉1팀장이었던 G<1>는 2013. 2. 27. 경영관리팀장과 인사팀장에게 마케팅 전문가 채용과 '정원 외 인력 정수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공사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피고 공사 사장의 결제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13. 3. 4. 단기계약직으로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다. 피고 공사의 정원은 피고 공사 정관에 규정되었고, 정원 외 인력은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에 규정되었다. 마케팅 전문가는 정원 외 인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먼저 개정해야 하지만, 피고 공사는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할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먼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한 뒤 마케팅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원고는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실적이 우수할 경우 피고 공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 공사의 마케팅 전문가에 지원하였으며, 이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채용 이후 피고 공사가 보인 행동
당시 마케팅실장이었던 F은 2014. 1. 14. 기획경영본부장에게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 7명을 정원 외 인력 정수에 반영할 것'을 재요청하였다.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선정된 마케팅 전문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피고 공사 마케팅 실은 2014. 3. 20. 아래와 같은 '마케팅 전문가 사용계획 및 근로계약갱신계획'을 마련하였다(갑 제7호증). 이에 따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 공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당시 피고 공사의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처장이었던 G는 2014. 7.경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를 받았다. G는 이들을 정원 외 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하여 '마케팅전담직원 10명'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갑 제26호증의 2). G는 피고 공사 이사회 의장과 이사들로부터도 사전에 위 규정 개정안에 관한 양해를 얻었다. 그런데 2014. 7. 29. 개최된 피고 공사 이사회에서 '피고 공사 인원을 정관상의 정원과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상의 정원 외 인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피고 공사 감사의 지적에 따라, 위 개정안의 심의는 유보되었다.
당시 마케팅실장이었던 G는 2015. 2. 11. 기획경영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마케팅 전문가 중 희망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갑 제13호증).
원고의 업무 내용과 피고 공사 임직원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
원고는 미분양이 발생한 H, I, J, K 지구 등 미분양주택 분양 업무를 총괄하면서 미분양 발생 경위를 분석하고 민간기법 등 효율적인 분양촉진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장기 미매각토지 관리 기본 방침 수립 및 부동산 시장·정책·환경 분석 업무,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K, L, J, H, I, M 미분양 완판, 1년간의 기록들'이라는 백서의 기획 작업을 하는 등으로 피고 공사 마케팅실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적이 우수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단기계약직 형태로 피고 공사에 채용되었던 원고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들은 줄곧 신분의 불안을 느꼈다. 이에 대하여 G를 비롯한 마케팅실의 부서장들은 지속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로 실적이 올라가는데, 피고 공사가 그렇게까지 서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라고 독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실적이 우수할 경우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믿고, 아래 제3의 다.
가)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공사의 재무구조를 상당한 정도로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다.
사무지원원 전환과 관련된 피고 공사의 인식
피고 공사 법무팀장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마케팅 전문가 전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다. 그 중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5. 3. 초경 원고와 같은 마케팅 전문가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감사원은 2015. 3. 26. 피고 공사의 인사문제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을 당초 예정하였던 '마케팅 전담직' 대신 아래 제3의 다. 3)항에서 보는 것처럼 지위나 보수에서 상당히 열위에 있는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 공사 인사팀이 2015. 3. 20. 작성한 '정원외 마케팅 전문가 사무지원원 전환계획'의 '관련 근거'란에는 이 사건 조직강화방안, 이 사건 채용공고 등이 기재되었고, 대상자 역시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마케팅 전문가 7명으로 제한되었다. '평가계획'란에는 "마케팅 전문가 채용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공고하였으므로 실적우수자를 변별"이라고 기재되었다.
무기계약직 전환 선례
피고 공사는 민원상담직원을 파견받아 노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불법파견 등이 문제 되자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고객지원전담직을 신설한 적이 있다. 피고 공사는 비서실 직원, 건물유지관리전담직원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피고 공사는 2008. 12. 8. 단기계약직의 홍보전문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업무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N을 홍보전문가로 채용하였는데, 계약 기간 중 N의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실적이 우수하다면 피고 공사가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의사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의사,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의 근로계약 편입 1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2 피고 공사가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한 뒤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 3 이전 채용공고에서 우수인재를 영입하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던 점, 4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의 내용, 5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다른 조건이나 제한 없이 명시적으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 공사가 단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적이 없었던 점에서, 위와 같은 문구 또는 조건은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1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문서가 계속 작성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15. 3. 이전까지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문서나 논의는 없었던 점, 2 G는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양해하에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사회에 부의하였던 점, 3 피고 공사 스스로 마케팅 전문가의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법률적인 위험을 느끼고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하였던 점, 4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도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나타난 문구가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마케팅 전문가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
피고 공사의 지위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사는 공공 주택사업 등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이다. 위와 같은 공신력 있는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구를 명시적으로 내걸었다면, 누구든지 '근로계약 만료 시 피고 공사가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다.
지속적인 신뢰 부여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G를 비롯한 피고 공사 임직원은 원고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독려하였다.
피고 공사의 전례 피고 공사는 '정원 외 인력' 정수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단기계약직 또는 파견그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원고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과 피고 공사를 신뢰한 원고는 정규직이었던 종전 직장을 그만둔 채 '단기계약직'이라는 신분 불안을 감수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공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움직임, 마케팅실을 비롯한 피고 공사 부서장의 지속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동기 부여와 격려를 신뢰하고, 아래 제3의 다.
가)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공사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피고 공사의 중역이자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까지 받아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던 G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에 대해서는, 원고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들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 '실적이 우수할 경우, 피고 공사가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다'라고 신뢰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가 피고 공사의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인 신뢰 부여에 기인하였던 점에서, 이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공사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준이나 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채용공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절차나 평가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이는 급박하였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는 일단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한 뒤 사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평가 기준이나 요건 등은 정당한 기대권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 공사가 확정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마케팅 전문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사로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하였고, 내부적으로 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이상, 당연히 위와 같은 평가 기준이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있는 피고 공사가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는 없다.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이 부당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를 실적우수자로 볼 수 있는 점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제25, 3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공사는 원고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O, J, M 지구의 토지를 매각하고 J, P, I 지구 등의 미분양주택을 매각하여 총 3조 4,570억 원의 매각대금을 확보하였다. 이에 2013. 1. 31. 당시 약 12조 9,835억 원이었던 피고 공사의 부채가 2014. 4. 당시 10조 3,00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 공사는 2012년 5,3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2013년 1,19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로로 2014. 2. 28. C시장의 표창을 받았는데, C시장 표창을 받는 직원은 많지 않았다.
당시 피고 공사 사장이었던 Q는 2014. 5.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마케팅 전문가가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였다. 이후 선임된 R 사장 역시 C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마케팅 전문가가 피고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였다."라고 얘기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4년 전문직 등 직원 종합근무성적평가의 '평정자 의견'란에 "미분양이 발생한 H, I, J, K 지구 등 미분양주택 분양 업무를 총괄하면서 민간기법을 도입한 효율적인 분양촉진방안을 수립하여 최단기간 내에 미분양주택을 완판하였고, 분양 프로모션을 총괄하여 피고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커다한 기여를 하였음", '확인자 의견'란에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하여 할부납, 일시납 할인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 분양촉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목표 기간을 훨씬 앞당겨 미분양주택을 완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미분양주택 분양 촉진을 위한 분양 프로모션을 총괄 수행하는 등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노력으로 담당 지구의 미분양주택이 최단기간 내에 모두 판매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공사의 부채가 상당히 감소하였던 점, 2 원고가 위와 같은 높은 실적으로 인하여 C시장의 표창을 받았던 점, 3 피고 공사 사장을 포함하여 피고 공사 임직원 모두 원고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들의 노력과 실적을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에서 실적우수자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당시 피고 공사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처장이었던 G는 2014. 7.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7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공사 사장의 결재하에 '무기계약직인 마케팅 전담직원 정수를 10명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피고 공사 마케팅실은 2015. 2. 11. 기획경영본부장에게 '마케팅 전문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면서 '마케팅 전문가 중 희망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나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피고 공사가 필요한 절차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기에 피고 공사 또는 피고 공사 임직원이 지속해서 원고를 격려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면서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공사나 피고 공사 임직원은 '원고의 실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신뢰를 계속 부여하였고, 부여된 신뢰 범위 내에서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실적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 공사가 요구하는 실적우수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경우는 D, E에 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 전문직 등 직원 종합근무성적평가에서 원고의 평점 순위가 평가대상자인 계약직 직원 61명 중에서 57위, D의 평점 순위가 47위, E의 평점 순위가 53위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D, E와 같은 마케팅 전문가들과 동일하게 피고 공사의 부채 감축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고, 피고 공사 사장을 포함하여 피고 공사 임직원들이 이러한 원고의 실적과 노력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 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한 평점 순위는 마케팅 전문가를 상대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의 실적우수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평가기준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D, E의 평점 순위 차이가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업무가 한시적·일시적이라는 이유로 전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20, 21, 23, 25, 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공사 마케팅실이 2014. 3. 20. 작성한 '마케팅 전문가 사용계획 및 근로계약 갱신계획'의 '마케팅 전문가 연장사용 계획 필요성'란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었다.
피고 공사 기획경영본부가 2014. 7. 마련한 '정원외인력정수관리규정 개정(안)' 중 '향후 마케팅 전문가 사용계획'란에는 '피고 공사 신사업 발굴 참여 및 사업성 분석, 시장동향 분석 및 수요 발굴, 토지이용계획 변경 검토, 토지·주택 통합 중장기 마케팅 전략 개발, 판매촉진 및 사업성 개선 업무수행' 등이 기재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의 활약으로 피고 공사의 부채가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가 정한 '부채중점관리 지방 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부채규모가 부채중점관리 지방 공기업 전체 부채의 35.7%를 차지할 정도였다. 또한, 2014년 말경 J 지구 업무용지 중 일부가 유찰되었고, I, S, M 지구의 용지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 공사는 2014. 2.경 신규 정규직원 27명을 채용하면서 그 중 4명을 마케팅실에 배정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5. 6. 17. 전문가 채용공고를 통해 공공디벨로퍼와 홍보전략 전문가를 1명씩 채용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1 피고 공사는 택지 개발과 공급 등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 업무가 계속 필요한 점, 2 피고 공사가 '기존에 추진하던 토지·주택 매각사업과 함께 신사업 발굴, 토지·주택 통합 중장기 마케팅 전략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점, 3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문가 7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던 점, 4 피고 공사가 2014년, 2015년에도 계속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공사가 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 공사가 사무지원원 전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공사의 '전문직 등 직원 운영 지침 수립'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전문직을 특1급(정규직 임원 상당), 가급(정규직 2급 상당), 나급(정규직 3급 상당), 다급(정규직 4급 상당), 라급(정규직 5급 상당), 마급(정규직 6급 상당), 기능원[특정직 지급(사무원, 기술원) 준용]으로 분류하였다. 기능원인 사무지원원은 피고 공사 임직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주로 비서, 홍보실 사진촬영 또는 홍보실 업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원고는 '전문직 다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직급과 지위, 처리하는 업무와 사무지원원의 직급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기능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은 상위 직급으로 계속 승진할 수 있지만, 기능원은 '9급갑'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사무지원원으로 전환될 경우 원고는 '9급갑' 대우를 받게 되면서, 연봉이 종전 51,550,080원에서 44,185,780원으로 감액될 것이 예정되었다. 피고 공사는 보수 조정의 이유로 '마케팅 전문가가 고객접점성이 없는 사무지원 업무로 전환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1 피고 공사는 마케팅 전담직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을 뿐, 사무지원원 형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거나 공지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2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던 이유는 마케팅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 있고, 원고가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마케팅 업무는 본질적으로 고객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지만 피고 공사가 추진하였던 사무지원원은 이를 전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무지원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점, 3 마케팅 전문가와 같은 전문직과 사무지원원 사이에
전문가가 고객접점성이 없는 사무지원 업무로 전환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1 피고 공사는 마케팅 전담직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을 뿐, 사무지원원 형태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거나 공지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2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던 이유는 마케팅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 있고, 원고가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마케팅 업무는 본질적으로 고객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지만 피고 공사가 추진하였던 사무지원원은 이를 전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무지원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점, 3 마케팅 전문가와 같은 전문직과 사무지원원 사이에는 보수, 승진, 업무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4 피고 공사가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배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가 피고 공사 제안의 사무지원원 전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피고 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공사가 2015. 3. 19.경 '사무지원원' 직종전환신청을 안내하자, 원고, D, E가 2015. 3. 21. 피고 공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사무지원원 직종 전환의 부당성과 무기계약직 전환 이행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곧바로 이의를 표시한 점, 2 피고 공사가 2015. 3. 24. 위 민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하자, 곧이어 D, E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3 원고가 위 소송의 경과에 관하여 계속하여 전해 들었고, 위 상고심 확정(2017. 2. 15.) 2개월 11일 후인 2017. 4. 26. 피고 공사에게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 E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공사에게 원고가 더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공사의 근로관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공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이와 같이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에 따른 청구는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2011. 10. 1.부터 2014. 4. 14.까지 피고 공사의 마케팅실 택지 판매 1팀장이었고, 2013. 2.부터 2014. 4. 14.까지 마케팅실 토지매각사업단(TFT) 단장을 겸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기획경영본부의 기획경영처장을 거쳐 마케팅실장을 맡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