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05
판결선고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B동 11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6. 10.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86,09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J, K, L의 퇴직금 합계 124,948,55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 : 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I, J, E, L, H, F,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16은 제외),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동종경합범의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자산매각과 체당금 등을 통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