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 및 같은 건물 401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씩을 고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D 금품체불
피고인은 위 (주)D에서 2015. 10. 19.부터 2016. 1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5,039,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97,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E 금품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 (주)E에서 2015. 10. 12.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합계 24,999,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1,118,220원과 위 G의 퇴직금 4,696,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 위반
피고인은 2016. 1. 4.부터 위 (주)E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H의 2016. 6. 임금 2,000,000원, 2016. 7. 임금 2,000,000원, 2016. 8. 임금 2,000,000원, 2016. 9. 임금 2,000,000원, 2016. 10. 임금 2,000,000원, 2016. 11. 임금 2,000,000원 등 합계12,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F가 공판종결 후 제출한 고소취하서,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합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