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28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809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향기기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F의 2015. 3월 임금 1,949,645원, 2015. 4월부터 2016. 8월까지 각 3,750,000원의 임금 63,750,000원 총 합계 임금 65,699,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8,331,9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변호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형사처벌 불원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