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F회계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유한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이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F회계법인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을 도와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F회계법인은 2014. 10. 16. 제주도에서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라고 한다)와 투자유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4. G가 위 호텔 건축을 위하여 H 주식 전체를 소유한 주식회사 J(대표이사 I, 이하 'J'이라고 한다) 앞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대차가 아닌 주식양수도 형식을 취하였고,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도에서의 호텔 건축사업이 지연되자 대여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2015. 1. 14. 피고인들은 위 I을 상대로 "I이 A으로부터 2015. 1. 14. 3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5%로 차용하되 2015. 1.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H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인 감을 관리하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하면서 대여원리금 회수를 추진하였다.
2015. 9. 30.자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경 제주관광공사와의 위 호텔 건축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협약이 해지되면서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주식회사 H에 지급되는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인 I 모르게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회사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5. 9. 30. 위 계좌로 입금받은 제주관광공사로부터의 합의금 2억 원을 G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5. 10. 1. 횡령
위 I은 2015. 10. 1. 피고인 B에게 위 제주도 호텔 건축사업을 위해 2013. 4. 1.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주)J 명의로 예치되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전액 질권 설정된 3억 3,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 해지, 질권설정 해지,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 해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압류 해제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위 정기예금 계좌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외에 2014. 12. 경 H에 3억 2,000만 원을 대여한 L(주)에 2015. 2. 24. 2순위 질권이 설정되어 2순위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I은 피고인 B에게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가서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되, L(주) 대표이사와 만나 추후 2순위 질권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G 유한회사와의 사이에서 금액을 나누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해 보라는 취지로 위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 15:00경 피고인 B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124 소재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그 계좌에 L(주)의 2순위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위 지점 직원들이 착오로 정기예금 343,959,83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지급하자 피고인 B은 이를 I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 즉시 위 343,959,830원을 G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H 공동대표이사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내용이 있으나, I은 피고인들이 H 및 J 계좌에서 두 번에 걸쳐 임의로 자금을 인출했는지 여부에 관한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인데, I이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자금인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가 실제로 피고인들의 자금인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권자인 L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던 I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으로서는 어느 경우에나 피고인들의 자금인출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모든 절차를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고 그 사실을 제주관광공사측에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4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 A에게 H 공동대표이사직을 허용하는 한편 제주관광공사로부터 계약금을 받환받을 H 명의 계좌와 비밀번호 및 인감도장까지 모두 넘겨 준 점, ② 피고인 B은 2015. 9. 30. 위 위임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와 계약해지절차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하마터면 몰취될 수도 있었던 계약금 5억 5,000만 원을 제주관광공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합의하면서 그 중 3억 5,000만 원은 H의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N에게 제주관광공사가 직접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I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유선을 통해 그 내용을 I에게 모두 알린 점, ③ 그에 앞서 I은 2015. 8.경 피고인 B과 함께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에 방문하여 J 명의의 정기예금채권 3억 4,000만 원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서울보증보험의 질권 외에는 다른 권리제한이 없어 위 두 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예금인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조만간 위 예금채권이 인출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후 위 예금채권의 인출여부 및 그 사용처에 대해 피고인들을 추궁하거나 인출한 예금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들을 횡령으로 고발한 당사자는 I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착오로 L의 질권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우리은행이고, I으로서도 L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우리은행 측의 협조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두 건의 예금인출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8. 31.까지 식당 안내원으로 근무한 Q의 2016. 6.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6. 8. 31.까지 주방직으로 근무한 R의 퇴직금 3,819,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60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4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8. 9. 6.자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