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12,2016
판결선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9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13,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5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201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22.부터 2016. 1.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4,67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95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동안 건설업의 인건비는 오르나 경기 불황으로 저가 수주를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15. 4. 3.경 회생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 임의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명, 미지급된 금품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다. 한편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입하기도 하였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2015년경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