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49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그룹, (주)D그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자문중개업, 영상물제작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그룹에서 2016. 10.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7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1) 연번 1, 3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합계 2,294,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그룹에서 2016. 10. 2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61,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진정(고소) 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