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52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은 발주자 문화체육관광부 H으로부터 'H 본관의 노후설비 교체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는 피고인 D로부터 본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 A
피고인 B,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은 D의 본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C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본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1. 09: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K과 피해자인 J(63세)으로 하여금 지상 6층 공기조화실 외측 덕트 구간에서 설비배관작업용 발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배관 설비를 위해 7층부터 3층까지 바닥 슬래브 철거작업을 하여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은 사전에 소속 근로자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개구부에 덮개,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작업 여건상 덮개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에 덮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K과 J으로 하여금 위 덕트 구간의 개구부 주변에 설비배관 작업용 발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여, 발판 거치대를 운반하던 피해자 J이 개구부로 발을 헛디뎌 높이 약 19.35m 아래의 지상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 중 2017. 3. 21. 09:51경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하여 근로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7. 4. 1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에서 지하층 공동구단차 구간의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건 공사현장의 옥상에서 사용하는 용접기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과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근로자의 추락 위험과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사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상 7층부터 3층까지 연속된 개구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5,7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추가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처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책임의 정도,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이 사후에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