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66,943,403원과 퇴직금 13,39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