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7
판결선고
201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 근로자 E를 캠프 상담 및 원어민강사 채용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일일 업무일지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