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차장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8.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본사 근무와 공사현장 근무를 하였는데, 본사 근무의 경우 평일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고, 공사현장 근무의 경우 통상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고서 2011. 8. 1.부터 2013. 7. 7.까지 사이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8,438,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는 매년 원고가 직접 희망 연봉액을 기재한 연봉조정신청서를 토대로 원고와 협의를 통하여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액을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연봉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4, 7, 10, 16, 17, 18, 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매년 근로자들로부터 희망 연봉액을 기재한 연봉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연봉을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의 급여 내역에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 등이 있으나, 연장·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별도로 없고, 위 직책수당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연봉액이 연장·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결정된 것으로 볼 만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설사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에 관하여 별다른 인식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급여에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가 2013.경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하자, 피고 회사가 원고와 합의를 통해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2011. 8. 1.부터 2013. 7. 7.까지 사이에 총 79.5일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고, 그 연장·휴일근로수당의 합계가 8,438,271원(이하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이라 한다)인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743)에서 2016. 10. 12.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438,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대체 휴일 부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2011. 8.부터 2013. 7.까지 총 52일의 대체 휴일과 각종 포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1, 12,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담당 공사 현장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원고에게 부정기적으로 평일 휴가를 부여하거나 포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휴가 부여나 포상금, 상여금 지급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에 대한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13. 10. 21. 원고와 원고의 미지급된 수당을 3,339,962원으로 합의하고서 2013. 11. 30. 원고에게 위 합의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20,82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 수당도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3. 10. 21.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중 지불하지 못한 3,339,962원을 2013.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3. 11. 30. 원고에게 위 합의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20,82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경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는데, 위 지불각서는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측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점, ② 피고 회사가 위 합의에 따라 2013. 11. 30.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거래내용란에 '연차수당/A'이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 2011. 8. 1.부터 2012. 6. 23.까지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부분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가 매월 25일에 근로자들에게 전월 24일부터 해당 월 23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월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5.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 2011. 8. 1.부터 2012. 6. 23.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보건대, 을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 8. 1.부터 2012. 6. 23.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합계 4,168,7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 2011. 8. 1.부터 2012. 6. 23.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 4,168,716원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①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나온 고철을 판매한 대금 2,539,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②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2,911,870원 상당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각 금액의 합계 5,451,4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 채권의 잔존 부분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설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위 고철판매대금, 신용카드결제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위와 같은 선언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상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가 2013. 3. 22.부터 2013. 4. 1.까지 및 2013. 4. 5.부터 2013. 4. 26.까지 총 33일간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2. 12. 6.부터 2012. 12. 29.까지 사이에 19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업무상 착오로 원고에게 위 입원기간 동안의 임금 3,483,332원과 위 무단결근기간 동안의 임금 2,005,555원 합계 5,488,887원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5,488,88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5,488,88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연장·휴일근로수당 채권의 잔존 부분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2.부터 2013. 4. 1.까지 및 2013. 4. 5.부터 2013. 4. 26.까지 총 33일간 담석증 등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2. 12. 6.부터 2012. 12. 29.까지 사이에 19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입원기간 및 무단결근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입원 및 무간결근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후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임금 지급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 후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3회 진정을 하였는데, 그 각 조사과정에서 피고 회사 측이 위 입원 및 결근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지급한 점, 원고의 위 무단결근이 피고 회사의 부당한 급여 공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급여 공제 문제를 시정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무단결근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입원기간 및 무단결근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상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장·휴일근무수당 중 잔존하는 4,269,501원(= 원고가 구하는 8,438,217원 -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4,168,7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5.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