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나620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각 2,468,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8.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와 원고 A의 부대항소, 원고 B, C, D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10.경까지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11.경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1공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

망인의 발병 및 사망 망인은 2009. 8. 25. 전이성 폐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1. 1.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망인의 업무 내용 ●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1993. 12. 10.부터 2년간은 그린타이어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질병 진단 이전까지 대전공장 가류공정에서 생산관리업무[브라다 및 몰드(금형) 교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류공정은 성형된 생타이어를 가류기 금형에 넣고 일정시간 내부와 외부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유황 및 기타 화약약품과 고무 사이의 가교반응을 통해 점성과 탄성을 가진 원하는 모양의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다. ● 가류공정이 시작되기 전 생타이어에 이형제를 뿌리고, 가류기는 8~12분마다 열리는데 열릴 때마다 뜨거운 고무에서 흄, 가스, 증기가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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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업과 발암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194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고무제조업에서의 암 발생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부위별 암에 따라 업무 관련성의 크고 작음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부위의 암이 발생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이어 가류공정에서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하였음이 보고되었고, 높은 농도의 흄이나 유기용매에 노출되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2007년 스웨덴 고무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오랜 기간 직무에 노출된 그룹, 혼합, 압출, 보수공정에서 근무한 그룹에서 기관, 기관지, 폐암의 표준화사망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1998년 보고서를 통해 고무산업을 그 자체로서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 1(암 발생 초과 및 직업적 인과성 둘다 확실)으로 분류하였고, 부위별 암 중 폐암과 관련하여서는 그룹 2A(암 발생 초과 확실하나 직업적 인과성은 제한적 근거)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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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 전 피고 회사 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이 2007. 10. 1.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2008. 2. 20. 발표한 피고 회사에 대한 역학조사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회사는 총 66여 가지의 화학물질(원부재료 관련 화학제품별로는 140여종)을 사용하여 타이어를 제조하고 있는데, 가류공정에서는 뜨거운 고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고무흄 등으로 6월에서 8월까지는 섭씨 4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후 11월까지는 섭씨 3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이 조성됨을 확인하였고, 고온의 열기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의 성능이 낮았다. - 창원대학교가 2007. 9.경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 대해 수행한 '가류공정 유해가스 및 온열환경 개선 용역'결과에 의하면 가류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격벽 하부로 유출되어 근로자가 근무하는 복도 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름철 공조에 의해 급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류공정의 온도는 섭씨 45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 3교대 근무형태로 교대근무 전 또는 후에 4시간의 초과근로(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위 '곱빼기 근무'라 하여 야간교대조를 끝내고 2일 쉴 때 야간조 종료 후 그대로 다시 오전조 근무를 하거나 오전교대조 근무를 하기 전에 전날 야간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 정련공정 개인 시료에서는 흡인성 분진 중 약 20%가 고무흄인 반면, 가류공정의 경우 흡입성 분진 중 80%가 고무흄이었다. 가류공정 근로자와 몰드 및 브라더를 교체하는 생산관리팀 근로자들이 고무흄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정련공정 근로자들은 가류, 생산관리 근로자 다음으로 높은 농도의 고무흄에 노출되고 있었다. -향후 근로자들이 다양한 발암물질 및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등의 개선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피고에게 권고하였다. ● 위 제1차 역학조사 이후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2008. 7.부터 2009. 3.까지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 11. 경부터 2009. 2.경까지 추가 역학조사를 하고 2009. 4.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 역학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회사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의 각 가류공정의 고무흄 농도는 매우 낮았고 이는 제1차 역학조사 이후 가류공정에 대한 급기 및 배기시설에 대한 개선의 효과로 보였다. - 가류공정에서 총분진 농도와 고무흄 농도는 거의 일치하였다. - 2008년 이전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 보건관리를 위해 한의사가 있었으나 예방적인 산업보건사업보다는 질병치료, 물리치료 등 임상진료를 담당하는 등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 산업간호와 산업위생 인력은 보강하였으나 산업의학 인력은 외부의 간헐적인 자문에 의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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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특별감독 보고 내용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이 2007. 11. 22.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2007. 12. 발표한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의 중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미보고 및 보고기한을 도과하여 처리한 경우를 다수 확인하였고, 사내한의원 진료기록과 건강상담실 이용기록이 산재요양 신청 또는 공정개선이나 작업환경개선 자료로 이용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근로자 건강관리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면담결과 무재해 포상제도는 산업재해 은폐 등을 위한 부정적인 동기로 일부 작용하였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누락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주기를 위 반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보건관리자의 근무경력이 1년 정도로 짧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는 I병원 소속 산업의학전문의 J의 지적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 역학조사과정에서 창문을 개방한 상태의 비정상적 작업조건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등 과거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향후 작업환경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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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인정 ● 망인은 2009. 9. 23.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망인의 작업내용 분석결과, 피고 회사 대전공장 가류공정의 작업환경 속 분진노출은 대부분 고무흄에 노출되는 현황(총분진 중 흡인성분진이 대부분이고 흡인성분진의 80~90%가 고무흄)이며, 비록 고무흄에 대한 독성연구는 기초단계이나 고무제조공정은 폐암에 대한 발암성이 상당히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회신하였다. ●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소속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0. 4. 5. '망인이 입사한지 약 15년이 경과한 시점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 발암물질인 고무흄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이 폐암 잠복기보다 선행하는바, 비흡연자임을 감안할 때 고무흄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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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 H은 2005. 5. 1.부터 2009. 9. 6.까지 피고 회사 대전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는데, 다음과 같은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1642호, 1125호(병합)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1 H은 2005. 5. 18.부터 2007. 11. 1.까지 발생한 총 77건의 산업재해를「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H은 2007. 11. 22. 위 대전 공장에서, 옥외위험물 저장탱크 토출펌프(LUB오일) 구동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총 37건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7. 11. 28. 위 대전공장에서, 분진작업에 근로자들이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대전공장 1공장 검사공정 LTR 수리작업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총 5건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7. 11. 29. 위 대전공장에서, 대전공장 2공장 정련공장 정련 14호기측 중 2층 호이스트를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불량인 채 사용하는 등 3건의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하고, 2006. 5. 8.까지 위 대전공장에서, 2005년 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 요관찰자(C2) K에 대하여 의사소견(추적검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 160건의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위 법원은 2009. 8. 14.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H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양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E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폐암 등 암 발생 및 자살로 인하여 총 15명이 사망하는 등 단기간 내에 사망한 동일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사망비율이 표준화 사망비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성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고열로 가동되는 공장 근무환경, 교대제 근무 중 피로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연속근무 관행, 소음,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조공정상의 특색, 고무를 다루는 공장은 외국에서도 암 유발 직업군으로 우선 지목되고 있는 실태 등이 지적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태생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 관리의 E 주식회사 내의 근로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재해방지 등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어떤 다른 작업장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건강관리 및 건강실태조사, 이에 대한 제반 안전 및 보건기준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 주식회사 내 안전관리 책임자들인 피고인 L, M, H, N, O 등은 재직 기간 내 이와 같은 보건 관리 및 안전관리에 그 주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E 주식회사 내에서 실시되었던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 등도 재해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행정규제 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형태 및 기간 등이 일회적이고 단기간이었던 점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읽을 수 있는 등 위와 같은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이에 H이 같은 법원 2009노208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1. 12. 다음과 같이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상시 근로자 2,3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공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N, O는 상시 근로자 1,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금산공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거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L, M, H, N, O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형태와 각종 위험에의 노출 정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 H, N의 경우 대전공장 또는 금산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면서 정련공정, 가류공정, 성형공정, 검사공정의 근로자들이 높은 농도의 고무흄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속하는 유기화합물인 'n- 헥산', '헵탄', '시클로헥산'이 포함되어 있는 솔벤트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각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과 다양한 발암물질(정련공정과 가류공정에서는 인체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 7~8개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에 노출되어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L, M, H, N, O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10, 11, 13, 14, 16, 19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17,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발암성 내지 유해성이 있는 분진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귀책사유로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고 회사 타이어 제조과정에서는 그 유해성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가류공정의 경우 고온의 열이 가해져 화학물질과 고무 사이의 화학반응으로 뜨거워진 고무에서 흄, 가스, 증기가 계속 방출된다. 2 국제암연구소는 고무산업을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타이어 가류공정에서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 사이의 유관성에 대한 지속적 주의와 경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이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는 위와 같은 타이어 제조업와 발암 연관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도 고무흄의 유해성에 연구를 의뢰하는 등 고무산업과 발암의 연관성에 대한 국제적 연구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작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보호장 구지급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고온환경을 방지하고 분진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배기 및 냉각장치의 성능을 제대로 점검하여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피고 회사 대전공장 가류공정 작업장은 배기와 급기장치 및 냉각장치 설비 및 성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여름철의 경우 섭씨 40도 이상의 고온환경이 조성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곱빼기 근무 형태와 같은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5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다가 망인의 발병 이전에 지급된 마스크가 방진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 및 고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착용가능한지 여부 등 그 성능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작업의 배기 및 냉각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독려하고 감독한 것만으로는 안전배려의무를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역학조사에서 고온의 작업환경에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작업장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급기 및 배기시설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폐암발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무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 비록 고무흄에 대한 독성연구는 기초단계이나 국제암연구소는 고무산업을 폐암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룹 2A(암 발생 초과 확실하나 직업적 인과성은 제한적 근거)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 대전공장 가류공정은 총분진 중 고무흄이 80~9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고무제조공정에 해당하고 가류공정 근무자들의 경우 분진 중 고무흄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전공장 정련공정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비추어 본 정련공장 고무흄 추정농도가 2004년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에 노출기준인 0.6mg/m2(영국의 노출기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보다 고무흄 노출 농도가 더 높은 가류공정 생산관리팀 근로자들의 경우 고무흄에 노출된 시간이나 양이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위와 같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측정대상 작업장의 실제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결과만으로 실제로 고무흄에 노출된 시간이나 양이 정확히 측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 노출기준 초과정도나 초과시기가 더 높고 많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학조사기간 실시한 피고 회사 대전공장 가류공정에서의 고무흄 노출측정결과 그 정도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예고된 역학조사기간에 측정된 결과만으로 역학조사 이전의 기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를 앞두고 작업환경을 개선한 상태에서 측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역학조사를 기준으로 가류공정의 고무흄 노출 정도가 낮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망인은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서의 근무기간 약 15년 8개월 중 입사 후 2년을 제외하고 가류공정의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타이어 제조공정 중 가류공정 생산관리업무 근로자들이 고무흄에 대한 노출이 가장 심하므로, 망인은 가류공정 생산관리작업으로 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농도의 고무흄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연구 및 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암 발병과 관련하여 망인의 작업환경 외에 다른 의학적, 자연과학적 원인이나 조건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망인의 작업환경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가장 많이 노출된 고무흄이 폐암 발병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5 그런데 망인은 흡연력이 없고,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에서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존재한다는 등 이 사건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병된 폐암은 선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비소세포암 중에서도 흡연과 관련성이 낮다고 알려진 암종이다). 6 또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질병이 호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앞서 본 여러 다른 사정들을 배척하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설령 일부 기간 고무흄에 대한 노출수치가 낮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 의해 고무흄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폐암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외에 폐암으로 사망한 피고 회사 근로자는 2006. 5.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2명에 불과한 점(갑가 제10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오로지 고무흄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장기간 작업장에서 고무흄에 노출된 사정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폐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국제암연구소에서 고무산업과 폐암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직업적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망인은 고무흄 등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망인으로서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와는 별도로 분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망인을 비롯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 전체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4, 5, 6, 8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9, 22, 31, 32, 33, 34, 35,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 인적사항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가동연한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의 단체협약 제23조에서는 생산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있으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인 2022. 12. 31.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시 적용한 평균임금, 즉 특별상여금과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 살피건대, 갑가 제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특별상여금과 연월차휴가보상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산정한 평균임금에도 특별상여금과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 단체협약상 그 지급대상, 요건, 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매년 피고의 경영진이 그 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규모를 결정한 다음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월차휴가보상금 또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보상금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망인이 연월차휴가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참조), 이 부분 역시 일실수익의 기초소득인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한 망인의 3개월 임금총액 중 특별상여금 및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은 10,546,168원이 되므로, 1일 117,180원(= 10,546,168 × 1/90일)을 기초소득으로 보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만 55세가 되면 만 55세 기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만 57세 기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편의상 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기준을 기초로 한 기간별 월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의 발병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4. 1.부터 2019. 12. 31.까지(계산의 편의상 만 5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월 3,564,225원(117,180원 × 365일 / 12개월) 2 2020. 1. 1.부터 2020. 12. 31.(임금피크제 1년차 적용요율 90%) 월 3,207,802원(3,564,225원 × 0.9) 2021. 1. 1.부터 2021. 12.31.까지(임금피크제 2년차 적용요율 80%) 월 2,851,380원(3,564,225원 × 0.8) 3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임금피크제 3년차 적용요율 70%) 월 2,494,957원(3,564,225원 × 0.7) ● 생계비 공제 : 소득의 1/3 ● 계산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만, 2013. 4. 1.부터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4. 12. 31.까지(21개월)의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의한 감액 후 금액 37,424,362원(3,564,225원 × 21개월 × 0. 5)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기간 지급한 휴업급여(62,768,940원)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5. 1. 1.부터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

일실퇴직금 ● 인정사실 -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1. 12. 31. - 평균임금 : 146,903원(월급여 4,468,299원, 원고들은 망인의 급여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퇴직금 산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임금이 감축되는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만 60세가 되는 날의 반기 말을 퇴직일로 삼아 일실퇴직금을 산정한다) - 기수령한 퇴직금 : 57,292,170원 ● 계산 사고 당시의 현가로 월할 계산하면 별지3 일질퇴직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9,724,272원이다.

○

학자금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받았을 원고 B, C, D에 대한 자녀학자금도 일실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9,724,272원이다.

○

학자금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받았을 원고 B, C, D에 대한 자녀학자금도 일실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본다면, 자녀학자금은 그 근거조항이 피고 회사 취업 규칙상으로는 '제6장 복리후생' 항목 아래(제70조), 단체협약상으로는 '제5장 안전 보건 및 복리후생'이라는 항목 아래(제42조) 각 규율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협약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 고교 학자금과 대학 학자금은 각각 3년, 5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망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과 등과 관계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있다. ● 계산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 D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위 단체협약 제42조에서는 대학 학자급의 지급 범위에 대하여 전문대학의 경우 1회당 2,500,000원(연간 5,000,000원), 4년제 대학교의 경우 1회당 3,500,000원(연간 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갑 제2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B, C, D의 각 대학 학자금은 모두 위 범위 내이므로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9월 25일(2학기가 시작된 9월의 피고 회사 급여지급기일)에 1학기분과 2학기분을 함께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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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와 망인 사이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인정금액 망인 35,000,000원, 원고 A 300만 원, 원고 B, C, D 각 70만 원 ○ 상속관계 ● 상속대상금액 : 140,272,910원[= 105,272,910원{(일실수입 178,601,058원 + 일실 퇴직금 9,724,272원 + 학자금 22,220,490원) X 0. 5} + 위자료 35,000,000원] ● 원고 A이 1/3, 원고 B, C, D이 각 2/9의 각 비율로 상속 ○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 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률상 그 수급권자를 상대로 유족급여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만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35,090,970원(=105,272,910원 × 1/3)인데, 원고 A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정한 우선순위의 수급권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급여 일시금 191,722,362원을 위 법리에 따라 공제하면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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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666,666원[= 위자료 상속분 11,666,666원(=35,000,000원 × 1/3) + 고유 위자료 300만 원]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 D에게 각 31,871,757원[= 상속금액 31,171,757원(=140,272,910 × 2/9) + 고유 위자료 70만 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인 29,402,81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468,943원에 대하여 위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 C, D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B,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 A의 부대항소, 원고 B, C, D의 나머지 부대항소,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신영 김택성 별지1 별지2 별지3 각주1) 고무흄이란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산물로 영국에서는 싸이클로헥산에 녹는 고무공정에서 발생한 흄을 고무흄으로 명명하고 있다. 각주2) 피고 회사는 추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견을 제시하였다가 결국 추가 역학조사에 응하였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와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는 이견을 제시하여 역학조사를 받지 않았다. 각주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4)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 등 불안전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적발하고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징계조치를 하는 것을 이른다. 각주5) 6,423,780원(2013. 1.부터 같은 해 3.까지 3개월의 총급여) + 4,122,388원(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연간 상여금 총액 16,489,550원 × 1/4) 각주6) 2015년 지급이 예상되었던 학자금의 경우 총액이 9,138,600원(= 3,019,000 + 2,422,000 + 844,800 + 2,008,000 + 844,800)이 되나, 원고들이 9,138,00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각주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이 행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