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나649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을 제1 내지 25호증'을 '을 제1 내지 25, 34 내지 36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 '피고로 하여금…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피고로 하여금 경영 컨설팅을 받아 자체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C의 구조조정에 관한 컨설팅 업체로 지정된 'D'은 2010. 8. 16.부터 2010. 11. 15.까지 컨설팅을 수행한 후 C의 구조조정을 위한 9개 이행과제(이하 '구조조정 과제'라 한다)를 도출하고, 그 중 하나로 '교직원 평가체계 개선 및 성과연봉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2010. 11. 15.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과제 이행방안과 실행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목적으로, 교원 및 직원 14명을 위원으로 하는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학발전위원회는 2010. 11. 15.부터 2010. 11. 29.까지 사이에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포함하여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회의를 4차례 진행하고, 2010. 11. 24.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

피고는 2010. 11. 29. 전체 전임교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교수회의에서 위 (3)항 기재 내용을 설명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D은 2012. 2. 13.부터 2012. 3. 2.까지 C의 구조조정 과제를 구체화한 후, 그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4. 17. 제24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교직원 평가체계 개선 및 성과연봉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C의 구조조정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2012. 4. 20. C에 구조조정 과제 이행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C는 2012. 4. 25. 교육과학기술부에 '2012. 12.까지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계한 교직원 성과연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과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D은 2012. 5. 2.부터 2012. 5. 24.까지 교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교직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하여 '동의함', '동의하나 (동의서에) 사인하지는 않을 것임, '아직 동의하지 않음'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또한, D은 2012. 6. 5. 교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9) 피고는 피고의 정관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하여 C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종전 '교직원보수 규정'을 2012. 8. 23. 전면 개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전면 개정된 교직원보수 규정을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이라 한다). 또한, C의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하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라 한다)은 2012. 8. 17. C 총장의 제청, 2012. 8. 22.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2. 9. 29.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 및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의 주된 내용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 '① C의…있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C 전임교원들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시행되기 약 1년 10개월 이전인 2010. 11. 29.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교수회의에서 피고측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전임교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 전임교원들은 자신들의 보수에 관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 상당한 높은 관심을 갖고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된 2012. 7.경까지 1년 반 이상의 기간에 걸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추가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93조 제2호 위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등록금회계 수입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액인건비제와 성과급 산출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교원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교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93조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 소속된 C측이 2011. 2. 23.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는데, 그 당시 공지된 교원 성과연봉제의 내용에, 교원의 연봉은 기본급(60~70%)과 성과연봉(30~40%)으로 구성하여, 기본급은 고정급으로 운영하고 물가상승율(급여인상율)을 반영하여 호봉/직급별 기본연봉을 차등적용하며, 기본연봉 책정시 기존 호봉제교원(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적용)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연봉제교원은 연봉의 50%~55%로 하고, 성과연봉은 성과(업적)평가결과를 반영한 변동급으로 운영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연동하여 실시하며, 성과급 재원은 각종 수당(단, 학비보조수당 및 보직수당은 제외)과 학과성과급 등으로 하고, 성과평가 구조는 개인업적 점수(70~80%)와 학과평가 점수(20~30%)이고, 평가등급은 총 7등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교원업적평가와 학과평가의 평가영역, 가중치, 최대배점, 평가등급별 인원비중 및 지급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 내용이 담겨 있는 점, ② C가 2012. 6. 5. 교직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 내용이 포함된 이행 확약서의 이행과제를 설명한 점, ③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C 전임교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위와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 C 전임교원들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임금변경동의서, 성과연봉제적용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 전임교원들에 대하여 성과연봉제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음에 있어 총액인건비제와 연봉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정관 위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은 입시성과 등을 교원의 보수와 연계하고 있는바, 이는 교원 본연의 업무나 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수업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에 의하여 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어서 피고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2012. 8. 23. 개정된 피고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를 각급 학교의 교직원보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제4조 제1항은 교원의 성과급 책정에 관하여 '교원의 성과급은 직전 년도 개인 업적평가 80%와 학과 업적평가 20%를 합산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적용대상 전체 전임교원을 상대평가하여 7등급(S~F)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정관 제45조에 교원 보수 결정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 피고 정관 제4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인 C 전임교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제4조 제1항 등에 기하여 성과연봉제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입시성과 등을 교원의 성과평가 항목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교원의 연구, 교육은 물론 봉사 등의 활동도 교원 업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교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연구, 교육 외에 봉사 등의 활동에 포함되는 사항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시성과 등을 교원의 성과평가 항목으로 고려한 것이 피고 소속 C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 피고 정관 제4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개정된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등에 대한 보수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등록금회계 수입의 40%의 범위로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위 규정 부칙 제3조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르면, 피고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값싼 보수로 최대한 많이 채용하여 이들에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로 피고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많이 채용함으로써 위 40%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결국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의 기본급에 정해진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 및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은 교원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은, '이 규정은 C 총장 및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과 조교, 계약직 및 기타직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2조). 이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제4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년 인건비 총액은 연간 대학 등록금회계 수입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2015년 이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부칙 제3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규정은 피고가 정년트랙 전임교원 등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의 보수 체계를 별도로 정하고 각각의 보수는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은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C 교원의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개정된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과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은 피고가 사립대학인 C 교원의 보수 체계와 내용 등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에 기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안에서 피고는 기본급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 시행 후 기본급의 지급금액을 기존 호봉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2008. 1. 9.자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정한 이후 이를 인상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C의 총장이 기본급 인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의적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과다하게 고용함으로써 정년트랙 전임교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이 줄어들게 된 결과 기본급에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과 이 사건 성과연봉제 규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족수당의 성과급 재원 포함 관련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가족수당을 성과급 재원에 포함시킨 것은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 제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 제5조 제1항 후단은 '개인별 해당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 부칙 제4조에서는 "2012. 9. 1.부로 종전의 가족수당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은 폐지하고 이를 성과급의 재원으로 하되, 대학의 예산 및 총액인건비의 범위에 따라 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의 내용은 이미 앞서 본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관하여 공개·설명 절차를 거쳐 전체교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그 내용에 따라 개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가족수당을 개인별 해당에 따른 수당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개정 교직원보수 규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