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원고 A에 대한 '2013. 6. 15.'를 '2013. 6. 16.'로, 원고 B에 대한 '2015. 1. 15.'를 '2015. 1. 16.'로 각 경정한 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제12면 제10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애초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채권관리시스템 변경 및 체크리스트 배포 등으로 내부 정비작업을 완료한 시점인 2014. 8. 26. 이후부터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채권추심 위임계약 양식은 이 사건 계약 이후 2012. 2. 9., 2014. 8. 26., 2015. 11. 10. 등 총 3차례 변경되었는데, 2012. 2. 9.자 변경된 양식에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상 정리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기타 채권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 바.호), 겸업, 부업을 해지사유로 한 '을이 본 계약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에 고용 또는 용역제공 기타 사업을 행하여 본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 가.호)가 각 삭제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신원보증인 또는 보증보험가입의무(제7조)가 보증보험가입의무(재정보증)로 대체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기간 갱신조항인 '상호 협의하여 본 위임업무 계약기간을 연장'(제4조 제2항) 부분이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로 변경되었고(이상의 내용은 이후 개정 양식에서도 동일함), 2015. 11. 10.자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는, 그 제10조에 '수임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2014. 8. 26.자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원고 B이 2014. 12. 1. 피고와 다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14. 2. 18. 채권관리시스템에 채권회수목표 및 활동계획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채권관리시스템의 조회화면에서 행정직과 팀장의 계획과 달성율을 조회가능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 2015. 6. 22. 근무시간 준수강요[출퇴근 또는 외근(출) 관리대장 작성/관리], 점검 및 비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채권배정시 불이익조치, 각종 인센티브지급 제외 등) 등 부적절 지휘통제실시 예방활동 및 실적, 약정, 활동량, 근태연계 페널티를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수행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채권추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양식에 따라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팀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소송기여자 및 소송유발자 등)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양식 변경 및 이에 따른 위임계약 체결, 채권관리시스템 변경 및 체크리스트 배포 당시 위 변경된 내용 및 그에 따른 법률효과에 관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거나, 종전에 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의 정도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내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고 확정된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퇴직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한 심리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원금이 모두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용되는 원고들의 각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원고 A에 대한 '2013. 6. 15.'는 '2013. 6. 16.'의, 원고 B에 대한 '2015. 1. 15.'는 '2015. 1. 16.'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