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 각 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 벌금 9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로 인한 제1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3. 9. 3.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제1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3. 2017초기429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2016.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심 각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각 판결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심 각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각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