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D의 2016. 1. 임금 1,400,000원, 퇴직금 1,602,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환송 전 제1심은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2016. 4. 1.자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위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이 법원 2016노5054)은 D이 2016. 4.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면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2016. 4. 30.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부에 환송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환송 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 판결은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