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인정 사실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2. 10. 1. 피고 운영의 위 호텔에 입사하여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4. 8. 11. 지배인으로 승진하여 직원면접 및 채용,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호텔 운영 및 영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근무를 하던 중 2016. 9. 30. 퇴사하였다.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2018. 3. 14.자 아래의 약식명령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928, 벌금 100만 원)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연장, 야간근로수당 7,562,218원은 그 당시 기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3. 10.부터 원고가 지배인으로 승진하기 전인 2014. 8.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5. 600만 원(세금 공제 후 실제로는 5,841,080원임), 2016. 12. 26. 900만 원을 퇴직금과 일체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 판단
2012. 10.부터 2014. 12.까지 기간에 대한 수당 청구 부분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8. 1. 9.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인 2015. 1. 8. 이전에 발생한 위 기간 동안의 연장, 야간 수당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권리남용이며,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 노동관청에 최초로 진정한 2016. 10.경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관청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2015. 1.부터 2016. 8.까지 기간에 대한 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그리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그러나 야간근로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1.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채용, 해고, 출퇴근 관리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점, 매출, 비품 등 사업장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한 점, 지배인이 된 후에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및 휴게시간의 사용에 재량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무 당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는 연장근로 수당(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배인으로의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 주장과 같은 시간 동안 원고가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