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18가단5185469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파산채권은 86,206,865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용역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기계, 전기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G에게 군산시 H 소재 군산 I 증설공사(J, 이하 ‘이 사건 증설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은 원고[원래 K 주식회사가 계약당사자였으나, 이 사건 증설공사와 관련되는 K의 기계제조사업 부문이 원고에게 분할합병되었다]에게 이 사건 증설공사를 도급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증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C은 2016. 1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설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하였다.

4)

피고 B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3.경 이 사건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

공사대금 지급 등

1)

C은 2016. 11. 8.부터 2017. 4. 20.까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08,848,388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한 L 등 근로자 12명은 2017. 5.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임금 체불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원고와 피고 B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피고 B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 지시를 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7. 6. 2. 및 2017. 6. 30. L 등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76,022,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2017. 6. 30. 진정이 취하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 금 제1905호로 ‘원고가 C에 대하여 123,939,202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 B과 C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피고 B과 C을 피공탁자로 하여 123,939,202원을 공탁하였다.

라.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및 결과

1)

피고 B은 2017.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08647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인건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피고 B은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원고와 C이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숙박비, 크레인 비용과 공사대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8나62980호로 항소하였다가 2019. 1. 4.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파산절차의 진행 및 파산선고 등

1)

C은 2019. 3. 13. 창원지방법원 2019하합1호(이하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D가 파산자 C(이하 ‘파산자 C’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L 등 근로자 12명에게 76,022,00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파산사건에서 원금 76,022,000원과 지연손해금 10,184,865원 합계 86,206,865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파산관재인이 2021. 4. 12. 신고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5. 7.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C을 수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의2는 제1항에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이 정한 직상 수급인(파산자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직상 수급인이 된다)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고용한 L 등 근로자 12명에게 임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L 등 근로자 12명에게 임금으로 76,022,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변제로 인하여 면책된 피고 B에 대하여 위 임금 상당액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1차적 내지 종국적인 책임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 확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적 지위에서 2차적, 보충적으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76,0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파산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다. 파산자 C은 피고 B이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인건비 등을 모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 B이 원고와 파산자 C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자로서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가 정한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2993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판결에서 파산자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용한 L 등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을가 제4 내지 17호증, 을가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76,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L 등 근로자 12명에게 최종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파산자 C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 대신 L 등 근로자 12명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76,022,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첫째, 파산자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위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받지도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B과 파산자 C 사이의 재하도급 이행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산자 C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32조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둘째, 파산자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L 등 근로자 12명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산자 C은 원고에게 원고가 파산자 C을 대신하여 피고 B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셋째, 피고 B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파산자 C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산자 C은 원고에 대하여 이행보조자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 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파산자 C은 이 사건 증설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을(‘파산자 C’을 말한다)은 갑(‘원고’를 말한다)이 위탁한 계약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2항은 ”을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고, 갑의 승인을 얻은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을은 이 계약의 이행 및 현장 관리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이 손해를 배상하고 법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32조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피고 B이 고용한 L 등 근로자 12명에게 대위변제한 임금 상당액인 76,0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파산자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원고에게 재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오히려 피고 B은 ”(주) C 설치팀장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다).

②

원고는 파산자 C으로부터 파산자 C과 피고 B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사실과 그 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파산자 C과 피고 B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 B은 파산자 C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L 등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위 근로자 12명은 피고 B과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후 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은 원고는 위 근로자 12명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승인이 없었던 재하도급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한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 원고로서는 파산자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산자 C에 대한 이 사건 증설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외에 추가적으로 재하도급인인 피고 B이 고용한 L 등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임금 상당액을 구상하여 손해를 전보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 C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실제로 위 임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파산관재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파산관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원고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의하여 약정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 단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파산자 C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작성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가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파산자 C은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6,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L 등 근로자 12명에게 최종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관련 파산사건의 파산선고일의 전날인 2019. 3. 12.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184,865원[= 4,592,562원{= 76,022,000원 × (1 + 76/365) × 5%,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5,592,303원{= 76,022,000원 × (179/365)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파산자 C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관계에 있는 구상금, 이행보조자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파산자 C에 대한 파산채권은 86,206,865원(= 위 76,022,000원 + 위 10,184,865원)임을 확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피고B의구상금채무와파산자C의손해배상채무는서로별개의원인으로발생한독립된채무라고하더라도동일한경제적목적을가지고있고,서로중첩된부분에있어서는일방의채무가변제등으로소멸하면타방의채무도소멸하는이른바부진정연대채무의관계에있다고봄이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