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0676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8.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2018. 1. 1.부터 원고들을 지점장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각 7,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의 가항 관련 2019. 6.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라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보험업 영업활동은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 활동에 종사하는 FP(Financial Planner) 혹은 FC(Financial Consultant), FC 혹은 FP를 팀원으로 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팀장급 보험설계사인 SM(Sales Manager), 수 개의 팀을 영업 단위로 가지고 이들을 관리하는 지점장급 보험설계사인 BM(Branch Manager) 등으로 나누어진다.

나.

원고 A은 2014. 5. 15. 피고와 S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4. 10. 6.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2014. 7. 10. 피고와 S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8.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원고들처럼 피고와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들을 통칭하여 '위임직 지점장'이라 칭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5. 8. 31.경 구두로 원고들에게 2015. 9. 1.자로 원고들과의 BM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BM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