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8가합52510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333,293원과 그 중 13,009,060원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일 자동차 제품의 수입, 유통, 사후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연구개발 부서(이하 ‘R&D 부서’라 한다)에서 시험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절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2016. 4. 4.자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며, 수습기간 동안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복무자세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습기간 만료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고, 원고는 같은 달 4. 위 통지서를 수령했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라 한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15.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2)

피고가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4.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최초 시용기간에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설령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3)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2. 8.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1. 12.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을 포함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가 최초 시용기간 3개월이 만료되는 2016. 1. 4.까지 유효한 시용기간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적법하게 시용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시용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가사 시용기간의 연장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4)

피고는 위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8. 12.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의 복직 및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관련 행정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인 2018. 12. 28. 원고를 원직복직 조치했고, 2019. 1. 25. 원고에게 2016. 4. 5.부터 2018. 12. 27.까지 사이의 기본급으로 130,950,538원을 지급했으며, 2019. 2. 25. 이 사건 소송의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보하면서 2016. 4. 5.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의 기본급 인상분 4,761,408원 및 연간성과급과 각종 지원금 31,198,097원[= 연간성과급 24,535,430원 + 복리후생비(Flexible Benefit) 4,886,667원 + 통신수당(Mobile Allowance) 776,000원 + 명절상품권 1,000,000원]을 지급했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1, 21호증, 을 제1,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관련 행정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인 2018. 12. 28.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관련 행정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해고 무효 확인을 통하여 구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임금 등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기본급, 기본급 인상분, 연간성과급, 연차휴가수당, 각종 지원금(명절상품권, 건강검진비, 어학지원비, 생일축하금, 미취학아동지원비) 등의 지급의무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툰다.

앞선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4, 11, 21, 27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본급 등은 아래 표기재와 같이 판단된다.

2)

위 판단에 따라 원고의 기본급 등을 계산하면 별지2 계산표 기재와 같고, 각 합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게 2016. 4. 5.부터 2018. 12. 27.까지 사이의 미지급 기본급으로 130,950,538원을 지급한 사실과 2019. 2. 25.에 2016. 4. 5.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의 기본급 인상분으로 4,761,408원과 연간성과급 및 각종 지원금으로 합계 31,198,09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기본급 및 기본급 인상분

나)

연간성과급 및 각종 지원비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333,293원(= 11,909,364원 + 16,423,929원)과 그 중 원금 13,009,06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노무사비용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본채용 거절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노무사비용 8,400,000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8,400,000원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시용기간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과 시용기간의 연장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장된 시용기간에 대해 해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하고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직원 채용절차가 없었던 점,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복합적인 평가로서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자동차가 출시되기 전에 대량 생산과 현지 시장 도입을 위해 현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며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관련 결함을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발견한 문제점 건수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해고 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