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합52904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U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U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U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한국마사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한국마사회는 피고 주식회사 U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나) 원고별 청구금액(A+B+C)'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 주식회사 U(이하 '피고 U'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 U에서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체결

피고 U는 2016. 5. 12. 피고 한국마사회(이하 '피고 마사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마사회가 V 일원에 W(이하 '이 사건 W'라고 한다)를 조성하여 그 운영을 피고 U에 위탁하고, 피고 U는 이 사건 W를 운영하여 피고 마사회에게 순매출액의 7.25%(부가가치세 별도)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W 운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W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

1)

피고 U는 2016. 10. 28. 이 사건 W에 대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1일 평균 입장객 수가 동절기 입장객 감소를 감안한 목표인원(1,767명)의 6.1%인 108 명에 불과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791,58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2)

피고 U는 위와 같은 이 사건 W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인 원고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U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 U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 U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 U가 이 사건 W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인 원고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U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연차수당의 각 합계액, 퇴직금의 액수는 같은 표 '임금미지급 합계(A)'란, '미지급 연차수당(B)'란, '원고별 퇴직금 산출액(C)'란의 각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은 같은 표 '(나) 원고별 청구금액(A+B+C)'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U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U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U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마사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U가 피고 마사회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피고 U는 피고 마사회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급인인 피고 U는 도급인인 피고 마사회의 귀책사유로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마사회는 피고 U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나) 원고별 청구금액(A+B+C)'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마사회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마사회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상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또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민법 제664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민법 제680조) 양자는 개념상 구분된다. 나아가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수급인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피고 마사회가 이 사건 W를 조성하여 그 운영을 피고 U에 위탁하고, 피고 U는 이 사건 W를 운영하여 피고 마사회에게 순매출액의 7.25%(부가가치세 별도)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W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협의회의 구성은 피고 U와 피고 마사회가 추천하는 각 4인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W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제2조, 제19조), 피고 U는 이 사건 W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준비금으로 최소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여야 하고(제11조), 피고들은 이 사건 W의 순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재투자 약정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제12조). 또한 피고 U는 이 사건 W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용·운용하여야 한다(제27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마사회는 이 사건 W를 조성하여 피고 U에게 제공하고, 피고 U는 이 사건 W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W를 운영한 후 그로 인한 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들의 관계가 '피고 U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 마사회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대개 하수급인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에 대한 종속도가 높고, 이 때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의 지시·감독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으므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U는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W를 위탁받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W의 운영준비금으로 최소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U를 '영세한 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U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마사회의 지시·감독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마사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하도급거래'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는 위 법에서 말하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의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U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마사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