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53989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E, F, I, J, L, M, 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D, G, H, K, P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G, H, K, P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O, Q, R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아래 나. 및 다.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K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다.

원고 O, Q, R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가지번호를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특히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ㆍ감독한 경우는 T카드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되고, T카드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채권관리시스템 변경 및 체크리스트 배포 등으로 내부 방침을 정비하여 2015년경부터는 근로자성 징표가 제거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2, 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 구로세무서, 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위임계약서(2012년 1월경 기준,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을”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2)

업무수행 방식

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가 마련한 전산채권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의 정보수집, 채무자에 대한 문자, 통지서의 발송, 추심활동내역 입력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원, 파트 별 팀장 등이 올린 공지사항을 열람하였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외근을 할 경우 피고의 전산망에 방문결과, 방문시간 및 방문비용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지를 하였다. 피고는 외근에 소요된 경비 및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원칙적으로 09:00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업무집중시간(오전 9:30~11:00)에는 자리이석 및 사적인 통화, 잡담이 금지되었으며, 때때로 실적향상을 위해 토요일 근무, 야근(또는 방문실사) 등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라)

피고는 매월 지점별, 팀별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통화 건수, 입금약속, 방문 등 추심과 관련한 업무수행 건수와 압류 등 법적 조치 건수, 회수 건수의 월간추진목표를 부여하였고, 각 파트 별 팀장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량을 점검하여 예상목표 달성률, 회수실적 및 실적 부진시 그 구체적 내용 및 조치를 기재한 ‘추심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우수, 일반, 부진 등급으로 나누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하여야 할 채권 역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른바 ‘Campaign’ 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증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사건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도 가능하였다.

바)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출근시 조회를 실시하여 불참하는 경우 불참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후 서명하도록 하여 출석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였으며, 지각하는 경우 지각이라고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또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매뉴얼을 배포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3)

보수 및 세금납부, 사회보장보험 가입여부 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21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는 않았다.

다.

2014. 8. 26.자 변경 계약서 이전의 계약서 양식으로 위임관계가 형성된 경우

원고 O,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다만,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K는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해당 기재와 같이 재직기간이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1차 재직시기가 2011. 6. 1. 시작되어 2015. 6. 30. 종료되었다가, 2차 재직시기가 2016. 6. 1. 시작되었는바, 2차 재직시기에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1차 재직시기에 한하여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고, 위임업무 수행의 전제 조건으로 신원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신분증, 전산 ID 등을 제공하고, 방문비, 우편요금 및 민원서류 발급비 등의 제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왔다.

3)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계약기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6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는 등 근태(勤怠)관리를 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 처리 경과를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 건수, 법적 조치 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

5)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T카드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캠페인을 시행하거나 토요일 근무, 야근 등을 독려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채권을 배정할 때 이를 감안하겠다고 공지하였다.

6)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방문추심활동 강화지침, 신규채권 회수강화 업무지침 등을 내리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다른 팀으로의 이동, 이미 배정된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을 맡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내부의 T카드 담당팀에서 작성된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8)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14. 8. 26.자 변경 계약서 양식으로 위임관계가 형성된 경우

원고 K(2차 재직시기에 한 함), 원고 O, Q, R이 여기에 해당한다.

1)

인정사실

가)

앞서 든 증거들 중 2015년경 이후에 해당하는 증거는 갑 제5호증의 4, 6, 9, 제6호증의 4, 제7호증의 6 뿐이고, 위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 4월경 피고의 채권추심원이자 팀장인 U이 팀원들에게 전산망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요청을하거나, 수신 통화 시 인사멘트 ‘안녕하십니까! V은행 채권을 관리하는 S (공인)신용관리사 홍길동 입니다’를 꼭 하셔야 된다고 독려하거나, 지급명령 진행 중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대응방법에 관하여 공지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4, 16, 18,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은 2012. 2. 9., 2014. 8. 26., 2015. 11. 10. 등 총 3차례 변경되었는데, 2012. 2. 9.자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상 정리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기타 채권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 바.호), 겸업, 부업을 해지 사유로 한 ‘을이 본 계약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에 고용 또는 용역제공 기타 사업을 행하여 본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항 가.호)가 각 삭제되고,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신원보증인 또는 보증보험가입의무(제7조)가 보증보험가입의무(재정보증)로 대체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기간 갱신조항인 ‘상호 협의하여 본 위임업무 계약기간을 연장’(제4조 제2항) 부분이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로 변경되었고(이상의 내용은 이후 개정 양식에서도 동일함), 2015. 11. 10.자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는, 그 제10조에 ‘수임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4. 2. 18. 채권관리시스템에 채권회수목표 및 활동계획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채권관리시스템의 조회화면에서 행정직과 팀장의 계획과 달성율을 조회가능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⑶ 2015. 6. 22. 근무시간 준수강요[출퇴근 또는 외근(출) 관리대장 작성/관리],점검 및 비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채권배정시 불이익조치, 각종 인센티브지급 제외등) 등 부적절 지휘통제실시 예방활동 및 실적, 약정, 활동량, 근태연계 페널티를 운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수행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전체 지점에 배포하고,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⑷ 또한 피고는 2014. 1.경 본사 직원이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회의를 폐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팀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였으며, 외근 시 보고서류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⑸ 원고 O, Q은 2015. 4. 3.경 각 위 2014. 8. 26.자 변경 계약서 양식으로, 원고 R은 2016. 1. 4.경 위 2015. 11. 10.자 변경 계약서 양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 R은 위임계약 체결 시 “본인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재확인하며 또한 근로소득세보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제상의 이익이 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온전히 수임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위임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본 위임계약을 체결함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년경부터 채권추심인과의 고용관계를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채권추심업무 제도를 변경하여 온 점, ② 원고 O, Q, R은 그 이후인 2015. 4. 3. 및 2016. 1. 4.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2015년 이후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한 목표 부여 및 실적 평가, 근무태도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사정 가운데 회수계획 및 실적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 운영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년경 이후에는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징표들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이전의 자료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후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되는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가) 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 K(2차 재직시기에 한 함), O, Q, R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K의 1차 재직시기 포함)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4.

근로자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 A, C, D, E, F, G, H, I, J, K(1차 재직시기), L, M, N, P는 임금을 목적으로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근로자로 인정되는 위 원고들 중 원고 D, G, H, K, 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전부인용 원고들’이라 한다)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되는 원고들

가)

원고 K

1차 재직에 한하여 근로자로 인정되고 2차 재직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 K의 퇴직금 청구는 1차 재직에 관한 청구만 이유 있고, 2차 재직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D, H

⑴ 주장

위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에 관하여, 원고 D는 85,185,835원, 원고 H는 54,177,355원이라고 각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 82,223,906원, 원고 H 52,456,647원이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각 퇴사일이 위 위 근무기간 말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 D 231,887원(= 위 3개월 수수료 합계 20,869,835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H 216,377원(= 위 3개월 수수료 합계 19,690,375원 ÷ 91일)이 되고, 위 각 평균임금과 위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D 84,051,096원(= 1일 평균임금 231,887원 × 30일 × 4410일/365일), 원고 H 53,033,113원(= 1일 평균임금 216,377원 × 30일 × 2982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84,051,096원, 원고 H에게 53,033,1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의 청구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원고 G

⑴ 주장

원고 G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 57,736,227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 G의 퇴직금은 47,400,371원 이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원고의 근무기간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의 퇴사일이 2018. 2. 28.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50,788원(= 퇴직 전 3개월 수수료 합계 13,570,973원 ÷ 90일)이 되고,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130,772원(= 퇴직 전 1년 수수료 합계 47,731,823원 ÷ 365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G의 퇴직금은 54,655,486원(= 1일 평균임금 150,788원 × 30일 × 4,410일/365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G에게 54,655,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G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원고 P

⑴ 주장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에 관하여, 원고 P는 28,181,102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3,722,953원이라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위 원고의 근무기간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의 퇴사일이 위 근무기간 말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 균임금은 64,527원(= 위 1년 수수료 합계 23,552,566원 ÷ 365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위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23,722,953원(= 1일 평균임금 64,527원 × 30일 × 4473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P에게 23,722,953원 및 위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전부 인용

피고는 퇴직금으로 전부인용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 D, G, H, K, P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 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E, F, I, J, L, M, N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D, G, H, K, P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O, Q, R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