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관하여 벌금 4,000,000(사백만)원, 범죄사실 제2, 3, 4항의 각 죄에 관하여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가운데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5,2017
판결선고
2019.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광호텔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017고정3605
2011. 6. 21. H 해임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년 6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사록, 일시: 2011년 06월 21일(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본사회의실, 출석 이사: 이사 총수 8명, 의결권 있는 이사 5명 중 출석 이사 3명, 감사: 감사 총수 1명, 출석 감사수 O명, 의장 대표이사 A은 당사 정관에 의거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해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대표이사 해임의 건: 의장인 당 회사의 대표이사 H은 2011. 6. 14. 그 직의 취임함에 이사회 소집의 부적합으로 인한 취임무효로 인하여 그 직의 해임을 구한 바, 이사들 이를 신중 토의한 후 A, J 이사 2명은 찬성하고 K 이사 1명은 반대하여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다. 이상과 같이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금일의 결의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하다. 2011년 6월 21일, G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J, 이사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한 이사회회의록의 K 이름 옆에 회사에 보관 중인 K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이름으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M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과 공증 담당 변호사 N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2011. 6. 21. 공동대표이사인 H이 사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법인등기부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515
2011. 6. 30. H 해임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6. 30.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 A, J, K이 참석한 가운데 H을 각자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이름으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0.경 부천시 원미구 O P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2011. 6. 30. 이사회 결의에 따라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2011. 6. 30. 이사회 결의에 따라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 취임 및 대표이사 H 해임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7. 6.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 A, J, K이 참석한 가운데 A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H을 각자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이름으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2011. 7. 6. 이사회 결의에 따라 A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H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7. 7.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G 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11. 7. 6. 이사회 결의에 따라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H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269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3.경부터 2011. 3. 9.경까지 G 주식회사의 카지노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522,880원 및 퇴직금 1,869,420원 합계 2,392,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운데 근로자 4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8,871,53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은 처벌불원 의사표시하였으므로 제외].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1항 【2017고정360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인 K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조서 기재)
이사회의사록, 공인인증서, 사업권양수도계약서, 영수증, 합의각서, 사실확인서, 카지노 영업에 관련된 양해각서, 정관, 이사회 소집통지 이메일
법인등기부등본
[증인 K은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결 부분에 대해 승인한 적도 없으며, 도장을 맡기거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증인 K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범죄사실 제2, 3항 【2018고단5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조서 기재. 날인 사실 인정하나, 명의자의 반대의사 확인 후 서류 작성했다고 주장)
증인 K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조서 기재)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각 이사회의사록, 정관, 인증서, 영수증, 이사회 소집통지 이메일
각 법인등기부등본
[증인 K은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결 부분에 대해 승인한 적도 없으며, 도장을 맡기거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증인 K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범죄사실 제4항 【2018고단2694】 근로기준법위반
증인 H(제6회 공판조서 기재), T(제7회 공판조서 기재), U(제10회 공판조서 기재)의 각 법정 진술
각 진술서 기재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근로감독관 V)
각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배인 확약서(W), 업무정지통지·각 인사발령공고·자료반납·해임예고통지·인사발령공고·자료및자금반납요구 · 인사발령조치에따른퇴거명령·업무중지및출입통제·각 출입통제·팀장회의소집 · 인사발령에따른업무지침통지에 관한 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으로 약칭)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직원 선출이나 임금 지급과 같은 경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따르면, H이 주로 회사의 사업주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 역시 H에 대해 스스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뜻을 밝히며 그와 함께 사업 경영 담당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경영 담당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H 사임 및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로 취임할 이유가 없었다. 증인 T, U의 증언과 수사보고(X 통화 보고)에 따르면, 회사가 두 개의 사업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 현황과 직원들 근무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이 문제되던 시기에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의 직위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며 자금 입출금에 대한 결재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사의 사업주가 바뀌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판결 선고 직전에 제출한 5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형이 확정된 죄에 관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가운데(2018고단2694) 가운데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