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3
판결선고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3,6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5.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8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급상여명세서, 임금 미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내역 중 660만원의 채권 양도는 근로자에게 양수금이 지 급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사업 부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상제작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B의 2017년 5월 임금 4,05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5.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8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3. 5.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