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자문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335,030원 및 퇴직금 4,220,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33,389,960원 및 퇴직금 합계 20,885,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