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866
판결선고
2020. 11.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순항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3,888,888원, 2017년 10월 임금 5,833,333원, 2017년 11월 임금 5,833,333원, 2017년 12월 임금 5,833,333원, 2018년 1월 임금 5,833,333원 등 임금 합계 27,22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70,972,214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체불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총 10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도 양형에 반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9.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년 9월 임금 2,527,777원, 2017년 10월 임금 5,833,333원, 2017년 11월 임금 5,833,333원, 2017년 12월 임금 5,833,333원, 2018년 1월 임금 5,833,333원 등 임금 합계 25,861,109원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년 9월 임금 5,555,555원, 2017년 10월 임금 8,333,333원, 2017년 11월 임금 ,333,333원, 2017년 12월 임금 8,333,33원, 2018년 1월 임금 8,333,333원 등 임금 합계 38,888,887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서 제출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