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고단710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452,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6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26,288,844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4,663,764원 등 총 합계 130,952,6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체불(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77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의 연장근로수당 126,176,134원, 휴일근로수당 2,220,840원 등 합계 128,396,974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리

가.

위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고의, 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존재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C는 건물관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2013. 3. 1. F와 장외지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F 운영 G의 월, 화요일 휴장,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장에 맞추어 매주 월, 화요일은 휴무하고 수요일 내지 일요일까지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는데, C에 고용되어 F 강북, 안산, 인천 중구, 광주지사 등에서 청소를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미화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들의 근로시간은 수, 목요일 6시간 30분씩(08:30~16:00, 휴게시간 1시간), 금, 토, 일요일에 9시간 40분씩(08:30~19:30, 휴게시간 1시간 20분)이었다.

나.

C 취업규칙 제36조는 "휴일은 부득이한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C는 장외지사별로 지사장과 미화반장 등을 통하여 삼일절, 근로자의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의 공휴근무에 따라 F가 지정하는 대체휴무일에 이 사건 근로자들도 휴무하도록 근로 일정을 조정해 온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무일이 포함된 주간, 월간 근로 일정을 고지받고 H경기와 G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5. 1. 근로자의 날에 대부분 근로를 제공하였고, 공휴일정상근무에 대한 대체 휴일로 지정된 2015. 5. 27.과 2015. 9. 25. 및 2015. 9. 30. F 광주지사 I노조 가입 근로자들을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라.

C는 금, 토, 일요일 연장 근로시간 중 3시간을 근로시간 1일 8시간에 미달하는 수, 목요일 부족한 근로시간에 초과 지급된 법정수당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F에 미화원들의 급여명세를 비롯한 용역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F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3. 1. 이전부터 F 장외지사에서 근로하였는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6. 2.경 I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서 소속 조합원인 미화원들의 휴일대체근무 및 대체휴무거부에 따른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서부터이다.

4.

판단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수, 목요일에 초과 지급된 임금을 금, 토, 일요일 연장 근로시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리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닌 점, C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F에서 H로 공휴근무함에 따라 대신 쉬는 날에 F와 용역계약관계에 있는 업무의 특성상 같은 날 휴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기인하여 2015. 5. 1. 근로에 대하여 2015. 5. 27.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2015. 9. 25.과 2015. 9. 30. 역시 보상휴무를 제공한 피고인으로서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 역시 법리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도 아닌 점, 근로자의 날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그 달에 쉬는 날이 정하여지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휴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 대부분으로서는 근로자의 날의 경우 2015. 5. 1. 이전에 고지받은 2015. 5. 27.을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로 받아들였다고 보이고 2015. 9. 25. 및 2015. 9. 30.에 걸친 보상휴무까지 포함하여 3일 모두를 C가 은혜적으로 베푼 휴무일로 보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