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51
판결선고
2019. 6. 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4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8. 1.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8. 1월 임금 1,738,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다만 3번 B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891,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8. 1.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765,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다만 1번 C, 3번 B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112,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F, H, I, G,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Q에 대한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증거순번 30 내지 3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해 근로자 G, J, L, N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이 거의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절차에 피고인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3번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5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1번 C, 3번 B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30,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