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단744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N, O, P, Q, C, E, F, H, R, L,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