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53
판결선고
201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9.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연장을 합의하는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5,000,400원 및 퇴직금 16,66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간이진술서
C 임금체불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액 중 1,800만 원(= 임금 900만 원 + 퇴직금 9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