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20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년 최저임금 월액 1,352,230원과 2018년 최저임금 월액 1,573,77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12월분 체불임금 52,23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599,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급여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7년 10월분 임금부터 급여대장상 표시된 임금 외에도 추가로 매월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 D에게 2017. 12.부터 매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한 월 300,000원의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다른 근로자들은 모르게 한 채 지급한 금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인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 D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벌 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근로자 D에게 2017년 12월분부터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위 근로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품 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