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67
판결선고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의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이탈리안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26.까지 주방에서 근무한 D(이하 'D'라 한다)의 2017. 3.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차액 176,449원, 15일 유급휴가비 차액 129,808원 등 합계 306,2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
문자, 진정서 내 이메일, 각 이메일, 근로계약서 제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2011. 6. 11.-2017. 10.), 무급휴가사용일수(2016. 12. 20. –2017. 1. 11.), 통장거래내역(매월 임금 입금 내역), 고용계약종료통지서
[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계약서에 매월 실수령액 2,800,000원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매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D가 2016. 11. 1. 이전에도 위 사업장에 와서 화덕 위치나 메뉴 구성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일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나, 구체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은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D가 이후 2016. 11. 1.부터 1년간 유효한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우월적 협상력 남용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2016. 11. 1.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D는 2017. 8.경 동일한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고용계약종료통지서에도 서명하였다), ④ D가 위 고용계약서 체결 이후 2016. 10.에 4일간 근로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이메일, 문자 등을 피고인측에 여러 번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존에 합의한 위 내용이 실효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⑤ D가 2017. 10. 26.까지만 근로하였어도 이는 고용계약이 그 시점에 적법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석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기존 계약서에 있는 유급휴가 15일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임금 차액 176,449원, 15일 유급휴가비 차액 129,808원 부분은 유죄로, 4일 간의 임금 407,742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미지급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의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이탈리안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8.부터 2017. 10. 26.까지 주방에서 근무한 D의 2016. 10. 28.부터 2016. 10. 31.까지의 임금 407,7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판단의 이유 ③, ④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