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고정277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